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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동결

월급동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월급동결은 월급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 묶이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월급은 한 달을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급료 또는 그런 방식이에요. 동결은 자산이나 자금 따위의 사용이나 변동이 금지되는 것을 뜻해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임금 동결을 동결의 예시로 들고 있어요. 임금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로, 급료, 봉급, 수당, 상여금 따위가 포함돼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서는 임금 동결을 행정 용어로, 법률로써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정한 수준에 묶어 놓고 올리지 않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 예문

  • 올해는 회사에서 월급동결이 결정됐다는 공지를 받았어요.
  • 뉴스에서 올해는 많은 기업에서 월급동결을 결정했다고 하던데, 우리 회사도 그럴까 걱정돼요.
  • 남편이 회사에서 월급동결 소식을 듣고 와서, 당분간 외식을 줄여야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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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자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 3명인 경우 30개월, 자녀 4명인 경우 48개월, 자녀 5명인 경우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추가 인정 기간은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 시 반영되어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해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문의할 수 있어요.

저단백식품 지원

저단백식품 지원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특수조제분유와 함께 제공되는 혜택이에요. 선천성대사이상은 특정 영양소 대사에 문제가 있어 일반적인 식단을 섭취하기 어려운 질환을 말해요. 이러한 환아들은 단백질 섭취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저단백식품이에요. 이 지원은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를 대상으로 하며,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되어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을 통해 환아들은 질환 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식품을 제공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요.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회수했을 때, 정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회수한 배당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돼요. 지원금 지급 및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며, 2026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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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자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 3명인 경우 30개월, 자녀 4명인 경우 48개월, 자녀 5명인 경우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추가 인정 기간은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 시 반영되어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해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문의할 수 있어요.

저단백식품 지원

저단백식품 지원은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특수조제분유와 함께 제공되는 혜택이에요. 선천성대사이상은 특정 영양소 대사에 문제가 있어 일반적인 식단을 섭취하기 어려운 질환을 말해요. 이러한 환아들은 단백질 섭취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저단백식품이에요. 이 지원은 만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를 대상으로 하며,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되어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을 통해 환아들은 질환 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식품을 제공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요.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회수했을 때, 정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회수한 배당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돼요. 지원금 지급 및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며, 2026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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