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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추첨제

유치원 추첨제 - 교육 육아위키

「유치원 추첨제」는 유치원 입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입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2013학년도 입학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에 따라 선착순 입학 제도에서 추첨 제도로 변경되었어요. 과거에는 학부모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원서를 제출하고 추첨에 참여해야 했어요. 2016년 11월 1일부터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개통하여 학부모가 유치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원서 접수부터 추첨, 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했어요. 학부모는 ‘처음학교로’ 누리집에서 공통 원서를 작성하여 최대 3개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어요. 유치원 추첨은 우선모집과 일반모집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2024학년도부터는 온라인·현장 교차 원서접수 서비스, 모바일 학부모 서비스 시간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 확대를 통한 업무 간소화, 관심 유치원 등록 시 자동 알림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 학부모 편의성이 향상되었어요.

✍️ 예문

  • 이번에 아이 유치원 보낼 때 유치원 추첨제 때문에 너무 떨렸어요.
  • 친구는 유치원 추첨제로 세 군데 지원했는데, 다 떨어져서 속상하다고 하더라고요.
  • 저희 아이는 유치원 추첨제 우선모집 대상이라서 조금은 안심하고 지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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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지원대상학생」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용어로,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학생을 말해요. 이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해요.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교과교사의 추천, 보호자 상담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어요. 학교의 장은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을 고려해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인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필요하면 보호자 교육·상담을 하거나 학교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도 있어요.

발이 묶이다

발이 묶이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관용구예요. 표준국어대사전은 이 관용구를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활동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다.’로 풀이해요. 말 그대로는 발이 끈 같은 것에 묶여 움직일 수 없는 장면을 그려요. 아이가 잠들지 않아 엄마나 아빠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옆에 있어야 할 때 이 말을 써요.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동생을 돌봐야 해서 약속 장소에 가지 못하게 될 때 이 말을 써요. 맡은 일이 많아서 다른 일은 시작도 못 하고 한곳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상황일 때 이 말을 써요.

김 세는 단위

김 세는 단위는 식용 김의 수량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셈하는 방법을 말해요. 한국어에서는 주로 ‘톳’과 ‘속’이 김을 세는 단위로 쓰여요. 한 ‘톳’은 김 100장을 묶어 이르는 단위이며, ‘속’ 또한 김 100장을 의미하며 ‘톳’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낱장의 김을 셀 때는 일반적인 단위인 ‘장’을 사용하고, 낱으로 된 물건을 세는 일반 단위인 ‘개’도 김을 세는 데 쓰일 수 있어요. 이처럼 김 세는 단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며, 김의 양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줘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장을 보거나 요리할 때, 김 세는 단위를 활용하여 수 개념을 익히는 교육적인 활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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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대상학생

「학습지원대상학생」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용어로,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학생을 말해요. 이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해요.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담임교사·교과교사의 추천, 보호자 상담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어요. 학교의 장은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을 고려해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인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필요하면 보호자 교육·상담을 하거나 학교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도 있어요.

발이 묶이다

발이 묶이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관용구예요. 표준국어대사전은 이 관용구를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활동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다.’로 풀이해요. 말 그대로는 발이 끈 같은 것에 묶여 움직일 수 없는 장면을 그려요. 아이가 잠들지 않아 엄마나 아빠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옆에 있어야 할 때 이 말을 써요.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동생을 돌봐야 해서 약속 장소에 가지 못하게 될 때 이 말을 써요. 맡은 일이 많아서 다른 일은 시작도 못 하고 한곳에 오래 머물러야 하는 상황일 때 이 말을 써요.

김 세는 단위

김 세는 단위는 식용 김의 수량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셈하는 방법을 말해요. 한국어에서는 주로 ‘톳’과 ‘속’이 김을 세는 단위로 쓰여요. 한 ‘톳’은 김 100장을 묶어 이르는 단위이며, ‘속’ 또한 김 100장을 의미하며 ‘톳’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낱장의 김을 셀 때는 일반적인 단위인 ‘장’을 사용하고, 낱으로 된 물건을 세는 일반 단위인 ‘개’도 김을 세는 데 쓰일 수 있어요. 이처럼 김 세는 단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며, 김의 양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줘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장을 보거나 요리할 때, 김 세는 단위를 활용하여 수 개념을 익히는 교육적인 활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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