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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돼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고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에요.

✍️ 예문

  •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신청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고 있어요.
  • 남편과 번갈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며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있어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해 아이의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퇴근할 수 있어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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