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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기준

육아휴직 급여 기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육아휴직 급여 기준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과 지급액을 말해요.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고용노동부가 관장해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2026년 기준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와 사후지급금 폐지 등 변경된 기준이 적용돼요.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일 1년 이내에 고용24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 예문

  • 이번에 새로 바뀐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보니,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 상한액이 크게 늘어난다고 하네요.
  •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확인해 보니, 제가 육아휴직 시작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단기 육아휴직을 쓸까 하는데,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 육아휴직 급여 기준에 따라 7일 이상 사용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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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돕는 제도예요. 이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 1회당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돼요. 지원금은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단,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미사용된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돼요.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동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금액과 신청 기간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과 정부24에서 확인해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에요.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르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요. 인적공제 대상자는 크게 거주자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배우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이 기준에 해당해요. 부양가족은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재혼한 배우자 포함)이나 직계비속 등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이어야 해요. 단, 장애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국세청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하고 있어요. 특히 2026년 1월 개통한 간소화 서비스(2025년 귀속)부터는 상반기 소득만이 아니라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하여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더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상반기 총급여가 1,200만원이라면 소득 기준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소형가전 무상배출

소형가전 무상배출은 선풍기, 다리미, 전기밥솥, 보조배터리처럼 다 쓴 소형 전자제품을 종량제봉투가 아닌 전용 수거함이나 무상 수거 서비스로 무료로 버리는 것을 말해요. 전기·전자제품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함께 화재 위험이 있는 배터리가 들어 있어,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수거 과정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소형가전은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소형 폐전자제품 전용 수거함에 넣으면 되고, 우리 동네 수거함 위치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이나 네이버 지도의 폐가전 무상수거함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죠. 냉장고·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 앞에서 무료로 수거해 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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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돕는 제도예요. 이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 1회당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돼요. 지원금은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단,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미사용된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돼요.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동시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금액과 신청 기간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childcare.go.kr)과 정부24에서 확인해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에요.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르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요. 인적공제 대상자는 크게 거주자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배우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이 기준에 해당해요. 부양가족은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재혼한 배우자 포함)이나 직계비속 등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이어야 해요. 단, 장애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국세청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하고 있어요. 특히 2026년 1월 개통한 간소화 서비스(2025년 귀속)부터는 상반기 소득만이 아니라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하여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더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상반기 총급여가 1,200만원이라면 소득 기준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소형가전 무상배출

소형가전 무상배출은 선풍기, 다리미, 전기밥솥, 보조배터리처럼 다 쓴 소형 전자제품을 종량제봉투가 아닌 전용 수거함이나 무상 수거 서비스로 무료로 버리는 것을 말해요. 전기·전자제품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함께 화재 위험이 있는 배터리가 들어 있어,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수거 과정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소형가전은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소형 폐전자제품 전용 수거함에 넣으면 되고, 우리 동네 수거함 위치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이나 네이버 지도의 폐가전 무상수거함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죠. 냉장고·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 앞에서 무료로 수거해 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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