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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단축근로

육아휴직 단축근로 - 혜택·정책 육아위키

육아휴직 단축근로는 공식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고 불리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해요. 총 사용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소득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 단축근로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 예문

  • 아이의 등원 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전 근무만 하는 육아휴직 단축근로를 신청했어요.
  • 육아휴직 단축근로를 활용해서 퇴근 후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육아휴직 단축근로를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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