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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노인복지관

은평노인복지관 - 혜택·정책 육아위키

은평노인복지관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거점으로, 상담과 사례관리, 건강 증진, 평생교육, 일자리 연계, 여가 활동을 제공해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조부모 세대의 돌봄 참여나 세대 통합 프로그램으로 접점이 생겨요. 노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여가복지시설이에요. 기관 이름이 길어서 지역에서는 앞부분만 남긴 은평노인복지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문과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는 정식 명칭인 은평노인종합복지관으로 표기돼요.

✍️ 예문

  • 서울특별시 쪽 복지관을 찾다가 은평노인복지관이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인 걸 알았어요.
  • 은평노인복지관 안내문에는 정식 명칭이 은평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 동네에서는 다들 은평노인복지관이라고 부르는데 예약은 정식 명칭으로 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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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복지관

성동복지관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운영 주체는 성모성심수도회예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기관 이름이 길어서 지역에서는 앞부분만 남긴 성동복지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문과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는 정식 명칭인 성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기돼요.

8개월 아기 어린이집

"8개월 아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보육기관에 만 0세 영아인 8개월 아기가 입소하여 보육 서비스를 받는 것을 뜻해요. 어린이집은 보육이 필요한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8개월 아기는 2026년 기준 만 0세반에 해당해요. 만 0세반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요. 만 0세 영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정해져요. 보육료 지원은 교육부에서 관장해요.

어린이집 결석 사유

어린이집 결석 사유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정한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에서, 아동이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못했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불가피한 이유를 말해요. 이는 월 11일 이상 출석해야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 기준과 관련해, 질병·부상, 가족 경조사, 현장체험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보호자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돼요. 결석 시작일 포함 3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사유를 알리고, 등원 가능일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 확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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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복지관

성동복지관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운영 주체는 성모성심수도회예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세 가지 기능을 맡아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방과후 돌봄, 아동 급식 지원,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기관 이름이 길어서 지역에서는 앞부분만 남긴 성동복지관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공문과 누리집, 예약 시스템에는 정식 명칭인 성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표기돼요.

8개월 아기 어린이집

"8개월 아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보육기관에 만 0세 영아인 8개월 아기가 입소하여 보육 서비스를 받는 것을 뜻해요. 어린이집은 보육이 필요한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8개월 아기는 2026년 기준 만 0세반에 해당해요. 만 0세반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요. 만 0세 영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정해져요. 보육료 지원은 교육부에서 관장해요.

어린이집 결석 사유

어린이집 결석 사유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정한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에서, 아동이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못했더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불가피한 이유를 말해요. 이는 월 11일 이상 출석해야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 기준과 관련해, 질병·부상, 가족 경조사, 현장체험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보호자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돼요. 결석 시작일 포함 3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사유를 알리고, 등원 가능일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 확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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