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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록 시기

임산부 등록 시기 - 혜택·정책 육아위키

임산부 등록 시기는 임신 확인 후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하는 시점을 의미해요. 보건소 임산부 등록은 임신이 확인된 초기부터 가능하며, 임신확인서 발급 후 엽산제, 철분제, 임산부 뱃지 등 초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엽산제는 임신 확인부터 12주까지, 철분제는 임신 16주 이상부터 지원돼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 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바우처는 분만 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지자체별 혜택은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등 별도의 신청 기간을 가져요. (출처: 보건복지부, 서울시, 구로구청, 영등포구청, 금천구청, 중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예문

  •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보건소에 가서 임산부 등록 시기를 놓치지 않고 엽산제를 받았어요.
  •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 확인 후 신청 가능하니, 임산부 등록 시기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서, 임산부 등록 시기에 맞춰 미리 준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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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2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

노원2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일 이용료 2,500원으로 안내돼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48 상계구민체육센터 2층 (상계동)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한 종류예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을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3층 이하로 지어지고 연면적이 660㎡ 이하인 건물을 다가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서는 '다가구'를 하나의 단독 주택 안에 있는 여러 가구를 가리키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하고 있어요.

식목일 공휴일

식목일 공휴일은 나무 심기를 통해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 자원화를 위해 제정된 날인 식목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던 과거의 제도예요. 식목일은 해마다 4월 5일이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신라의 삼국통일과 조선 성종의 선농단 밭갈이 등 역사적 의미와 청명 무렵이 나무 심기에 적합한 계절적 요인이 고려되어 날짜가 정해졌어요. 산림청에 따르면 식목일은 1949년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공휴일로 처음 지정되었어요. 이후 1960년에 공휴일에서 폐지되었다가 1961년에 다시 공휴일로 부활했어요. 2005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문이 공포되면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맞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법정기념일로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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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2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

노원2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요금은 이렇게 안내돼요. 일 이용료 2,500원으로 안내돼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48 상계구민체육센터 2층 (상계동)에 자리해요. 요금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의 한 종류예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을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3층 이하로 지어지고 연면적이 660㎡ 이하인 건물을 다가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서는 '다가구'를 하나의 단독 주택 안에 있는 여러 가구를 가리키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하고 있어요.

식목일 공휴일

식목일 공휴일은 나무 심기를 통해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 자원화를 위해 제정된 날인 식목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던 과거의 제도예요. 식목일은 해마다 4월 5일이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신라의 삼국통일과 조선 성종의 선농단 밭갈이 등 역사적 의미와 청명 무렵이 나무 심기에 적합한 계절적 요인이 고려되어 날짜가 정해졌어요. 산림청에 따르면 식목일은 1949년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의해 공휴일로 처음 지정되었어요. 이후 1960년에 공휴일에서 폐지되었다가 1961년에 다시 공휴일로 부활했어요. 2005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문이 공포되면서,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맞춰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법정기념일로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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