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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 혜택·정책 육아위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여 복지, 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예요. 이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진행해요. 2026년에는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돼요. 특히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 중점 조사 대상은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받게 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다를 경우 직권조치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될 수 있어요.

✍️ 예문

  • 이번 달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이라, 혹시 방문 조사가 올까 봐 집을 비우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문을 받았는데, 온라인으로 미리 참여하면 방문 조사 없이 끝낼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신청했어요.
  • 친구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때문에 주소지를 변경해야 한다고 해서 저도 한번 제 주소를 확인해 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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