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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이벤트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 혜택·정책 육아위키

착한가격업소 이벤트는 행정안전부와 자치구가 매년 시행하는 가족 외식·생활 활성화 캠페인이에요. 이 이벤트는 가족 외식 특화 이벤트와 다자녀 가구·다둥이행복카드 추가 할인, 착한가격업소 인증 점포 가족 동반 이벤트, 자치구별 추천 코스 안내, 어버이날·어린이날 가족 외식 할인 등을 포함해요. 이 캠페인은 가족과 함께 외식을 장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관련 정보는 정부24, 복지로, 행정안전부, 관할 자치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예문

  • 이번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덕분에 다자녀 가구 추가 할인받아서 외식 부담을 많이 줄였어요.
  • 어버이날 가족 외식은 착한가격업소 이벤트를 활용해서 인증 점포에서 할인받아 다 같이 즐겁게 식사했어요.
  • 이번 착한가격업소 이벤트를 통해 가족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어 기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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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해임 효력정지

공영방송 이사 해임 효력정지는 정부나 관련 기관이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하려는 결정에 대해, 법원이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공영방송 이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역할을 해요.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이사는 법원에 해임 처분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해임 사유의 충분성 등을 검토하여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해요.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 이사는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에 복귀하고, 신청이 기각되면 해임 처분은 유지돼요.

기본보육료

교육부는 기본보육료를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의 한 종류라고 정의해요. 이는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영유아가 균등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2026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지원 대상이에요.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되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지원 금액은 영유아의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보육료 지원 기준에 따라 책정돼요. 보육료 지원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출석일수

출석일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가 정부로부터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 해당 월에 충족해야 하는 최소 출석 일수를 의미해요.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월 11일 이상 어린이집에 출석해야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기준에서 유래했어요. 만약 출석일수가 11일 미만일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져 부모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질병, 부상,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이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다만, 만 0~1세(0~23개월) 영아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아요.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에서는 '출석 일수'를 '날의 수'로 띄어 쓰는 예시를 제시하고 있지만, 육아 맥락의 특정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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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해임 효력정지

공영방송 이사 해임 효력정지는 정부나 관련 기관이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하려는 결정에 대해, 법원이 그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공영방송 이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역할을 해요.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이사는 법원에 해임 처분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해임 사유의 충분성 등을 검토하여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해요.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 이사는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에 복귀하고, 신청이 기각되면 해임 처분은 유지돼요.

기본보육료

교육부는 기본보육료를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의 한 종류라고 정의해요. 이는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영유아가 균등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2026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지원 대상이에요.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되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지원 금액은 영유아의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보육료 지원 기준에 따라 책정돼요. 보육료 지원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출석일수

출석일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가 정부로부터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 해당 월에 충족해야 하는 최소 출석 일수를 의미해요. 교육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월 11일 이상 어린이집에 출석해야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기준에서 유래했어요. 만약 출석일수가 11일 미만일 경우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져 부모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질병, 부상,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 시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이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다만, 만 0~1세(0~23개월) 영아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아요.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에서는 '출석 일수'를 '날의 수'로 띄어 쓰는 예시를 제시하고 있지만, 육아 맥락의 특정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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