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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 혜택·정책 육아위키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은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어업 분야로 진출하도록 돕고, 농가 및 어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지원 사업을 통칭하는 개념이에요. 이는 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이라는 공식 사업명으로 운영돼요. 이 지원금은 영농 또는 영어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지원 대상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또는 만 39세 이하)으로, 독립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 농어업인(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이에요.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독립경영 경력에 따라 최장 3년간 월별로 차등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이 제공돼요. 이 자금은 농가·어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로 바우처 방식의 직불카드로 지급돼요. 단, 농지나 고가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나 유흥, 사치품 구매 등에는 사용이 제한돼요.

✍️ 예문

  • 귀농을 준비하는 동생이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신청 자격을 알아보고 있어요.
  •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 덕분에 초기 소밭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 친구는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을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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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자애복지관

성모자애복지관은 서울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에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재활 거점으로, 상담과 사례관리, 재활 치료, 교육·직업 지원, 여가 활동을 제공해요. 장애 유형을 가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종합형이에요. 장애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발달 재활 서비스, 부모 상담,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 지원을 이용해요.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 이용 요건은 시기와 기관에 따라 달라져요.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예요. 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에 주정차했을 때, 단속 사실을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미리 알려주어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는 주로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단속 구역에 적용되며,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상습적인 위반 차량이나 소화전,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즉시 단속 구역은 알림 서비스 없이 단속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지자체는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 '휘슬'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태아검진휴가 기간

태아검진휴가 기간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의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해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신 주수별로 허용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부터는 1주마다 1회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안내하는 기준이에요.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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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자애복지관

성모자애복지관은 서울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에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역 재활 거점으로, 상담과 사례관리, 재활 치료, 교육·직업 지원, 여가 활동을 제공해요. 장애 유형을 가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종합형이에요. 장애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발달 재활 서비스, 부모 상담,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 지원을 이용해요.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신청 방법, 이용 요건은 시기와 기관에 따라 달라져요.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서비스예요. 차량이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에 주정차했을 때, 단속 사실을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미리 알려주어 차량의 자발적인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는 주로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단속 구역에 적용되며,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상습적인 위반 차량이나 소화전,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즉시 단속 구역은 알림 서비스 없이 단속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지자체는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 '휘슬'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태아검진휴가 기간

태아검진휴가 기간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의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해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신 주수별로 허용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부터는 1주마다 1회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안내하는 기준이에요.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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