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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따로 계산제

컵 따로 계산제 - 혜택·정책 육아위키

컵 따로 계산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도입을 추진했던 개념이에요. 이 제도는 음료 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일회용 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여 소비자가 컵값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개인 텀블러나 다회용 컵 사용을 유도하려는 취지였어요. 기존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소상공인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음료 가격 인상 우려와 실효성 논란, 자영업자 및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어요. 결국 2026년 4월 발표된 '탈플라스틱 추진 계획' 최종안에서는 컵 따로 계산제가 제외되었어요.

✍️ 예문

  • 정부에서 컵 따로 계산제를 도입하려다가 여러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 만약 컵 따로 계산제가 시행되었다면, 음료를 살 때 컵값이 영수증에 따로 찍혀 나왔을 거예요.
  • 소비자들이 컵 따로 계산제를 통해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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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마포·종로·서대문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위치

제8호(마포·종로·서대문권)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4 3층 (노고산동)이에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맡는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주소를 지도 앱에 넣으면 건물까지 안내돼요.

부모 급여 차액 미지급

부모 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2세 미만 영아의 양육 가구에 지원하는 급여예요.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모 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바우처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이때 보육료 바우처나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이 부모 급여 금액과 같거나 더 많으면, 현금으로 받을 차액이 없어 부모 급여 차액 미지급이 발생해요.

육아휴직 급여 실수령액

육아휴직 급여 실수령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중 근로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최종 금액을 말해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과 자녀의 연령, 부모 동시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져요.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전액 매월 지급되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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