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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 - 혜택·정책 육아위키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은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거치는 접수 절차를 말해요. 이 복지관은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가 운영해요. 접수는 복지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전화 접수 가운데 프로그램마다 정해진 방식으로 받아요. 대부분 분기나 학기 단위로 모집하고, 정원이 있는 강좌는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뽑아요. 지역 주민이 기본 대상이고, 일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에 우선순위를 둬요. 모집 시기와 접수 방법은 회차마다 달라서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로 확인하게 돼요.

✍️ 예문

  • 통영시 아이 프로그램을 찾다가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 방법을 알아봤어요.
  •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은 누리집 접수와 방문 접수 중 강좌마다 방식이 달라요.
  • 정원이 있는 강좌라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신청이 선착순으로 마감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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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곁에 자원봉사

「내곁에 자원봉사」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각 자치구자원봉사센터 및 동 자원봉사캠프가 협력하여 서울시 전역에서 운영하는 지역 돌봄 자원봉사 활동이에요. 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웃을 찾아 안부를 묻고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며, 이웃 간 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통학차량

통학차량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아이들을 태워 나르는 차를 부르는 말이에요. 법에서 쓰는 이름은 어린이통학버스예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항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이 어린이 교육 시설에 해당해요. 다만, 같은 조항은 현장체험학습처럼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통학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어린이집 휴원

어린이집 휴원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때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해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은 휴원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휴원해야 하며,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미리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되기도 했으며, 이때도 긴급보육은 운영되었어요.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휴원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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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곁에 자원봉사

「내곁에 자원봉사」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각 자치구자원봉사센터 및 동 자원봉사캠프가 협력하여 서울시 전역에서 운영하는 지역 돌봄 자원봉사 활동이에요. 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이웃을 찾아 안부를 묻고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며, 이웃 간 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통학차량

통학차량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아이들을 태워 나르는 차를 부르는 말이에요. 법에서 쓰는 이름은 어린이통학버스예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항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이 어린이 교육 시설에 해당해요. 다만, 같은 조항은 현장체험학습처럼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통학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어린이집 휴원

어린이집 휴원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울 때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해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긴급 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은 휴원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휴원해야 하며,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미리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되기도 했으며, 이때도 긴급보육은 운영되었어요.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휴원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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