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한자어 수

한자어 수 - 교육 육아위키

한자어 수는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십, 백, 천, 만처럼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한자어를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로 풀이해요.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는 아라비아 숫자를 읽을 때 단위 명사가 한자어이면 한자어 수로 읽는다고 안내하는데, 오 월이나 칠 층이 그런 예예요. 다만 같은 답변은 한자어 단위 명사일 때 고유어 수와 한자어 수가 섞여 쓰이는 경우가 많고, 어문 규범에 따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덧붙였어요. 0에는 영, 공 같은 표현을 써요.

✍️ 예문

  • 아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보고 칠 층이라고 한자어 수로 읽어서 깜짝 놀랐어요.
  • 달력을 보면서 오 월, 팔 월처럼 달 이름은 한자어 수로 읽는다고 같이 이야기했어요.
  • 숫자 읽기 학습지에서 한자어 수 일, 이, 삼과 고유어 수 하나, 둘, 셋을 나란히 읽어 봤어요.
육아크루 앱 다운받기

출산 시기부터 엄마 나이, 관심사까지
딱 맞는 "동네 육아짝꿍"을 만나는 법

QR 코드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

육아 용어 검색하기

교육 용어 더 찾아보기

곱버스

곱버스는 지수가 내려갈 때 그 반대 방향으로 두 배만큼 수익이 나도록 설계된 상품을 부르는 말이에요. 곱하기의 곱과 반대를 뜻하는 인버스를 합친 표현으로, 정식 상품명이 아니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쓰는 별칭이에요. 지수가 떨어질 것으로 볼 때 쓰지만 예상과 반대로 오르면 손실도 두 배로 커져요. 날마다 수익률을 다시 계산해 쌓는 구조라, 지수가 오르내림을 반복하면 기간 전체로 보아 지수 움직임과 다르게 벌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상품은 투자 성향 확인과 사전 교육 절차를 거쳐야 거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질병결석

질병결석은 학생이 질병으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요.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질병결석으로 인정돼요.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으로 질병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결석도 질병결석으로 처리돼요. 또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소견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만성질환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학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학생이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질병결석으로 인정돼요. 이 경우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 신고 방법

학교폭력 신고 방법은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을 겪었을 때 이를 알리는 길을 뜻해요. 가장 가까운 곳은 담임 선생님과 학교의 책임교사이고, 학교에 알리기 어려우면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이나 경찰에 알릴 수 있어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상담 창구를 두고 있어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서, 목격한 학생이나 보호자도 알릴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 조사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심의위원회 절차로 이어져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해 두면 조사에 도움이 돼요.

교육 용어 더 찾아보기

곱버스

곱버스는 지수가 내려갈 때 그 반대 방향으로 두 배만큼 수익이 나도록 설계된 상품을 부르는 말이에요. 곱하기의 곱과 반대를 뜻하는 인버스를 합친 표현으로, 정식 상품명이 아니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쓰는 별칭이에요. 지수가 떨어질 것으로 볼 때 쓰지만 예상과 반대로 오르면 손실도 두 배로 커져요. 날마다 수익률을 다시 계산해 쌓는 구조라, 지수가 오르내림을 반복하면 기간 전체로 보아 지수 움직임과 다르게 벌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상품은 투자 성향 확인과 사전 교육 절차를 거쳐야 거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질병결석

질병결석은 학생이 질병으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요.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질병결석으로 인정돼요.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으로 질병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결석도 질병결석으로 처리돼요. 또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소견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만성질환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학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학생이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질병결석으로 인정돼요. 이 경우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 신고 방법

학교폭력 신고 방법은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을 겪었을 때 이를 알리는 길을 뜻해요. 가장 가까운 곳은 담임 선생님과 학교의 책임교사이고, 학교에 알리기 어려우면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이나 경찰에 알릴 수 있어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상담 창구를 두고 있어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서, 목격한 학생이나 보호자도 알릴 수 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 조사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심의위원회 절차로 이어져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해 두면 조사에 도움이 돼요.

더 궁금한 게 있으세요?

동네 크루들의 진짜 육아정보, 육아크루 앱 설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