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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아트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해피아트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 혜택·정책 육아위키

해피아트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14가길 28 (휘경2동 294-152) (휘경동)에 있어요. 대상에 맞는 아이가 이용하도록 안내되고, 세부 조건은 시기에 따라 달라져요.

✍️ 예문

  • 해피아트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봤어요.
  • 해피아트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서 신청했어요.
  • 해피아트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 나이를 보고 내년에 신청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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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단축근무를 실시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급여는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당 단축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돼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2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액 월 150만원)를 기준으로 지급해요. 신청은 육아기 단축근무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나 고용24를 통해 해요.

동그라미 유치원 신설

"동그라미 유치원 신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과 심신 발달을 목적으로 새로운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개원하는 것을 말해요. 유치원을 신설하려면 시설과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고, 관할 교육감에게 설립 인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인가 신청 전에는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거치기도 하며, 유치원은 영리 목적의 학원이나 교습소와는 구분되는 학교 교육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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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을 말해요. 복지관 셔틀버스는 모든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 여부와 노선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요. 운행하는 경우 주로 대중교통으로 오가기 어려운 지역과 복지관을 잇고,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만 제공되기도 해요. 노선과 시간, 이용 대상은 복지관 누리집 공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하게 돼요.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단축근무를 실시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급여는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당 단축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돼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2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액 월 150만원)를 기준으로 지급해요. 신청은 육아기 단축근무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나 고용24를 통해 해요.

동그라미 유치원 신설

"동그라미 유치원 신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과 심신 발달을 목적으로 새로운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개원하는 것을 말해요. 유치원을 신설하려면 시설과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고, 관할 교육감에게 설립 인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인가 신청 전에는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거치기도 하며, 유치원은 영리 목적의 학원이나 교습소와는 구분되는 학교 교육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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