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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꿈터 열린마음 지역아동센터

LH 행복꿈터 열린마음 지역아동센터 - 혜택·정책 육아위키

LH 행복꿈터 열린마음 지역아동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지역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 급식을 지원하는 이용시설이에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3길 22 314동 1층 (자곡동, 엘에이치강남3단지)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에요. 이용료는 받지 않아요. 학기 중에는 10시부터 19시까지 문을 열어요. 강남구가 안내하는 육아 지원 시설로 등록돼 있어요.

✍️ 예문

  • 이웃이 알려줘서 LH 행복꿈터 열린마음 지역아동센터에 처음 가봤어요.
  • LH 행복꿈터 열린마음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랑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가까워서 자주 가게 될 것 같아요.
  • 주말에 갈 데를 찾다가 LH 행복꿈터 열린마음 지역아동센터을 알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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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임신 축하금

서산시 임신 축하금은 충청남도 서산시가 임신부에게 주는 현금성 지원이에요. 서산시 안내에 따르면 신청일 이전부터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3개월 이상 되어 있는 임신부가 대상이에요. 임신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10만원을 계좌로 받는 방식이에요.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게 돼요. 담당은 서산시 여성가족과이고,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됐어요. 전국 공통인 첫만남이용권이나 부모급여와는 별개로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지원이라, 사는 지역이 바뀌면 이런 지원의 유무와 금액도 달라져요.

어린이집 퇴소 시기

"어린이집 퇴소 시기"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마치고 퇴원하는 때를 말해요. 이는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기도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어린이집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영유아의 질병이나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퇴소를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 퇴소 시에는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정양육 시 지원되는 부모급여나 양육수당 등으로의 전환 신청을 안내하고 있어요. 이때, 복지로 등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시작돼요.

유치원 신청

유치원 신청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 지원하는 과정이에요. 교육부와 교육감이 관장하며, 주로 유보통합포털(enter.childinf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해요. 우선모집과 일반모집으로 나뉘며, 법정 저소득층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매년 11월경 다음 학년도 모집이 시작되고, 학부모는 최대 3곳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유아학비 지원 등 관련 정보는 유보통합포털이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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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임신 축하금

서산시 임신 축하금은 충청남도 서산시가 임신부에게 주는 현금성 지원이에요. 서산시 안내에 따르면 신청일 이전부터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3개월 이상 되어 있는 임신부가 대상이에요. 임신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10만원을 계좌로 받는 방식이에요.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게 돼요. 담당은 서산시 여성가족과이고,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됐어요. 전국 공통인 첫만남이용권이나 부모급여와는 별개로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지원이라, 사는 지역이 바뀌면 이런 지원의 유무와 금액도 달라져요.

어린이집 퇴소 시기

"어린이집 퇴소 시기"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마치고 퇴원하는 때를 말해요. 이는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기도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어린이집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영유아의 질병이나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퇴소를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 퇴소 시에는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정양육 시 지원되는 부모급여나 양육수당 등으로의 전환 신청을 안내하고 있어요. 이때, 복지로 등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시작돼요.

유치원 신청

유치원 신청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 지원하는 과정이에요. 교육부와 교육감이 관장하며, 주로 유보통합포털(enter.childinf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해요. 우선모집과 일반모집으로 나뉘며, 법정 저소득층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매년 11월경 다음 학년도 모집이 시작되고, 학부모는 최대 3곳까지 지원할 수 있어요. 유아학비 지원 등 관련 정보는 유보통합포털이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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