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크뉴스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인상·한부모 양육비 선지급, 부모가 챙길 제도 변화 총정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언제나 교육비와 양육 환경에 대한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제도에 발맞춰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지죠. 쏟아지는 육아·생활 뉴스 속에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소식만 골라 전하는 육아크루의 '육크뉴스'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기획재정부의 제도 변화를 소개합니다. 2025년 2학기부터 소득연계형·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인상되고,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새로 시작됩니다.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2025년 하반기부터 국가장학금이 소득구간별로 인상되고,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됩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2025년 2학기부터 소득연계형·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소득구간별로 인상(다자녀 1~3구간 최대 40만 원), 2학기에는 반액 우선 적용
-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양육비 선지급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30%) 적용
-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토스·국민은행·농협은행·카카오뱅크 등 민간 앱에서도 발급 가능
- 7월부터 대구·경북권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사용 지역 확대
FAQ — 이 기사에 대한 질문답변
2025년 국가장학금은 얼마나, 누구에게 인상되나요?
소득연계형·다자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자에게 적용되며, 소득구간별로 인상폭이 다릅니다.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이 인상되고, 2025년 2학기에는 반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어떤 가정이 대상인가요?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이 대상으로, 자녀에게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환수합니다.
수영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포함되며, 공제율은 30%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