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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신청 일러스트, 서류철과 돋보기, 통장과 도장, 찻잔 놓인 어르신 방 탁자

성년후견 신청 방법, 치매 부모님 가정법원 절차와 공공후견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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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신청은 치매 같은 정신적 제약으로 혼자서 재산을 관리하거나 계약을 하기 어려워진 부모님을 위해, 가족 등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예요. 부모님의 판단 능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가운데 맞는 것을 고르고, 법원이 의사의 감정과 부모님 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요. 가족이 없거나 스스로 후견인을 구하기 어려운 치매 어르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 청구하는 공공후견을 이용할 수 있어요. 이 글은 민법과 치매관리법 조문,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세 가지 후견의 차이와 가정법원 신청 순서, 공공후견과 비용 지원을 정리했어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차이

  • 성년후견(민법 제9조):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대상이에요. 본인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값이 과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어요.
  • 한정후견(민법 제12조):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그 밖의 일은 본인이 스스로 해요.
  • 특정후견(민법 제14조의2):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고, 법원이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요.

치매 초기라 일상은 스스로 하지만 큰돈이 드는 계약이 걱정되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을, 판단이 거의 어려워졌다면 성년후견을 검토하게 돼요.

성년후견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과 그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9조 제1항). 자녀는 4촌 이내 친족이라 부모님의 후견 개시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 신청 절차

  • 관할: 후견을 받을 부모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원)에 내요.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맡아요.
  • 준비 서류: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후견등기사항 관련 증명서, 청구인과 후견인 후보자가 부모님과 어떤 관계인지 보여 주는 서류,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다른 가족의 의견서나 동의서
  • 정신감정: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정신상태에 대해 의사의 감정을 받아요.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하기도 해요.
  • 본인 의견 듣기: 법원은 부모님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진술을 들어요.
  • 결정과 등기: 심판이 나오면 당사자에게 알리고, 2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확정되면 법원이 후견등기를 촉탁해요.

후견인은 법원이 정해요. 가족을 후보로 낼 수 있지만, 법원은 부모님의 의사와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보자와의 이해관계 등을 함께 보고 선임해요(민법 제936조). 청구할 때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절차 비용과 감정 비용이 들어요. 서식과 비용은 전자소송포털 성년후견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치매 부모님을 위한 공공후견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스스로 후견인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매우 부족해 의사결정의 대리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치매환자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상당한 경우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요건을 갖춘 후견인 후보자를 함께 추천해요. 혼자 계신 부모님이나 가까이 돌볼 가족이 없는 어르신이라면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공공후견 이용을 문의해 볼 수 있어요.

후견 비용 지원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후견으로 선임된 후견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다만 선임된 후견인이 치매환자의 친족이면 활동 비용은 지원하지 않아요.
  • 후견인 후보자 교육에 드는 비용

공공후견이 아닌 일반 청구라도 형편이 어려우면 가사소송법의 절차구조 제도로 절차 비용 일부를 도움받을 수 있는지 법원에 물어볼 수 있어요.

판단력이 있을 때 미리 정하는 임의후견

부모님이 아직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후견계약으로 미리 준비할 수도 있어요. 후견계약은 앞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맡을 사람을 본인이 직접 정하는 계약이고, 공정증서로 맺어야 해요. 계약은 등기해 두고, 실제로 판단 능력이 부족해졌을 때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겨요(민법 제959조의14·제959조의15).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

인구전략위원회가 2026년 10월 14일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는 공공후견인을 2026년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늘리고, 가정법원과 광역치매센터의 후견 관리·감독 체계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담겼어요. 계획 단계라 실제 확대 일정은 이후 발표를 확인해야 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 원문을 2026년 10월 14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자격·금액·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과 모집공고·안내문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14조의2·제936조·제959조의14·제959조의15

·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후견제도 > 성년후견 > 성년후견의 개시」

· 정책브리핑 · 인구전략위원회 보도자료 「인구전략위원회, 인구의 판을 바꾸는 ‘국가인구전략’ 추진」(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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