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 모자 고르는 법, 보넷 턱끈 기준과 모자 치수·사용연령 표시, 잠잘 때는 벗겨요
아기 모자는 찬 바람이 부는 날 외출하거나 햇볕 아래 산책할 때 챙기게 되고, 턱 밑에서 끈을 묶는 보넷은 백일이나 돌 사진 소품으로도 많이 찾아요. 모양은 다양해도 아기 머리와 얼굴 가까이에 닿는 물건이라 끈과 장식, 표시를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글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과 섬유제품 표시 기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안내를 바탕으로 모자와 보넷에 적용되는 기준, 치수와 사용연령 표시, 잠잘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어요.
아기 모자와 보넷은 유아용 섬유제품의 외의류예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이하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섬유제품에 적용돼요. 세부분류 [표 1]의 외의류에는 「모자(모자, 목도리, 헤어밴드, 넥워머, 스카프, 스카프빕 등)」가 들어 있어요. 보넷처럼 얼굴 둘레를 감싸고 끈으로 묶는 모자도 섬유로 만든 모자라면 이 기준으로 살펴보면 돼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유아용 섬유제품을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정하고 있어요. 36개월 미만 아기용으로 파는 모자라면 안전확인 표시와 사용연령 표시가 있어야 해요.
아기 모자 고르는 법, 끈과 장식, 원단 기준
모자는 머리와 얼굴, 목 가까이에 닿는 물건이라 아래 기준을 먼저 봐요.
- 끈: 유아동복 끈에 관한 한국산업표준 KS K 0941이 정하는 코드나 조임끈이 쓰인 경우 그 표준에 맞아야 해요. 턱끈이 달린 보넷을 고를 때는 끈이 단단히 박음질되어 있는지, 끝이 풀리지 않는지 살펴봐요.
- 작은 부품: 단추, 스냅, 구슬, 비즈, 스팽글, 핫픽스 같은 장식은 인장시험(부착강도 기준치 50N±2N)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해요. 작은 부품이 달린 제품에는 "주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요.
- 피부에 닿는 부분: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은 모자의 섬유 부위 가운데 쓰고 있을 때 몸에 계속 직접 닿는 부위를 유해물질 기준 적용대상으로 봐요. 그보다 작은 면적이라도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 원단: 섬유 부분의 폼알데하이드는 20mg/kg 이하, pH는 4.0~7.5예요. 레이스나 원단에 합성수지로 프린팅·코팅한 부분이 있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0.1%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
- 금속 장식: 쓰고 있을 때 피부에 계속 닿는 금속에는 니켈 용출량 0.5㎍/㎠/week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
치수와 사용연령 표시 확인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은 표시사항을 한글로 적고 제품의 사용연령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정해요. 표시 항목은 가정용 섬유제품 기준을 따르는데,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겉감·안감, 충전재를 쓴 제품은 충전재까지),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처럼 언제 만들었는지 추적할 수 있는 정보,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주소와 전화번호예요. 치수는 표시를 권장하는 항목이에요. 섬유제품 표시 기준은 모자의 치수를 한국산업표준 KS K 0059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모자류는 박음질 표시가 불편을 줄 수 있는 품목이라 포장이나 꼬리표,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어요. 꼬리표를 떼기 전에 사용연령과 치수, 취급상 주의사항을 확인해 둬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신고한 제품에 안전확인의 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신고하지 않은 제품에는 그 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해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누리집에는 「인증정보 검색」과 「리콜정보 검색」 메뉴가 있어서, 사려는 제품의 인증 내용과 리콜 여부를 찾아볼 수 있어요.
모자를 씌울 때와 재울 때 살필 점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영아돌연사증후군」 안내(2026년 5월 업데이트)는 아기를 너무 덥게 하지 말라는 항목에서 아기 머리에 모자도 씌우지 말라고 해요. 아기를 따뜻하게 하려면 따뜻한 옷이나 수면조끼를 쓰고 방 온도를 22~24도 정도로 맞추라고 안내해요.
그래서 모자는 외출할 때 쓰고, 집에 들어와 재울 때는 벗겨 두는 편이 안내에 맞아요. 턱끈 있는 보넷은 아기 곁에 어른이 있을 때만 씌워요.
세탁은 제품에 표시된 취급상 주의사항을 따르고, 세탁한 뒤 장식과 끈 이음새가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구매 전 체크리스트
아기 모자나 보넷을 사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요.
- 포장이나 꼬리표에 사용연령과 치수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 안전확인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요.
- 턱끈이 단단히 박음질되어 있고 끝이 풀리지 않는지 확인해요.
- 비즈, 단추 같은 장식이 단단히 달려 있고 작은 부품 주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요.
-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 세탁 방법 등 취급상 주의사항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인증정보와 리콜정보를 검색했는지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아기 보넷 턱끈은 기준이 있나요?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은 한국산업표준 KS K 0941이 정하는 코드나 조임끈이 쓰인 경우 그 표준에 맞도록 정해요. 끈의 자세한 기준은 표준 본문에 있으니, 사기 전에는 끈이 단단히 달려 있는지 직접 확인해요.
아기 모자 사이즈는 어떻게 고르나요?
섬유제품 표시 기준은 모자의 치수를 한국산업표준 KS K 0059에 따르도록 하고, 치수는 표시를 권장하는 항목으로 두었어요. 아기 머리둘레를 재서 제품에 표시된 치수와 견줘 봐요.
아기가 잘 때 모자를 씌워도 되나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아기를 너무 덥게 하지 말라는 항목에서 아기 머리에 모자도 씌우지 말라고 안내해요. 재울 때는 모자를 벗기고 옷과 방 온도로 체온을 맞춰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안전기준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구매 전에는 제품 표시사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기준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정 제품의 이름과 가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산업통상부 고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산업통상부 고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6.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 [표 11] 치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영아돌연사증후군」(2026년 5월 12일 업데이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산업통상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6.3)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23조·제25조 (산업통상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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