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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랫줄에 걸린 색색의 아기 양말과 작은 신발 일러스트

아기 양말 고르는 법, 36개월 미만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과 사용연령·혼용률 표시 확인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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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양말은 계절이 바뀌고 발이 자랄 때마다 새로 사게 되는 물건이라,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는지 한 번쯤 궁금해져요. 무늬와 치수 말고도 36개월 미만 아기가 신는 양말에는 국가가 정한 안전기준과 표시 규칙이 따로 있어요. 이 글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과 섬유제품 표시 기준 원문을 바탕으로, 아기 양말에 적용되는 기준과 고를 때 볼 표시, 프린팅·장식에 적용되는 기준, 구매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어요.

아기 양말은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따라요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섬유제품에 적용돼요. 이 기준의 세부분류에서 양말은 내의류 가운데 「양말류」에 들어가고, 양말류에는 양말, 타이츠, 스타킹, 레깅스, 덧신, 무릎보호대가 함께 묶여 있어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유아용 섬유제품을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36개월 미만용으로 파는 양말은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거치고 표시를 붙여야 해요.

아기 양말 고르는 법, 소재 표시와 프린팅·장식

양말을 고를 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기준이 대신 걸러 주는 것을 나누어 보면 쉬워요.

  • 소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이 표시되어 있어요. 혼용률은 두 가지 이상의 섬유가 섞였을 때 각 섬유의 무게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에요.
  • 섬유 부분: 안전기준은 섬유 부분의 폼알데하이드를 20mg/kg 이하, pH를 4.0~7.5로 정해요.
  • 프린팅·코팅: 발바닥 무늬처럼 원단에 합성수지로 프린팅하거나 코팅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0.1%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
  • 장식: 단추, 구슬, 비즈, 스팽글 같은 작은 부품이 달린 제품은 인장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해요. 시험이 어려운 제품은 세탁이나 드라이클리닝 뒤에도 떨어지지 않아야 해요.
  • 끈: 코드나 조임끈이 쓰인 제품은 유아동복 끈에 관한 한국산업표준 KS K 0941에 맞아야 해요.

사용연령과 표시 확인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은 표시사항을 한글로 적고, 제품의 사용연령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정해요. 표시 항목은 가정용 섬유제품 기준을 따르는데,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처럼 언제 만들었는지 추적할 수 있는 정보,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주소와 전화번호예요. 치수는 표시를 권장하는 항목이에요.

양말류는 박음질 표시 대신 포장, 꼬리표,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는 품목이에요. 같은 제품을 2개 이상 묶어 파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 포장 단위의 겉면에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말은 포장을 버리기 전에 표시를 읽어 두는 것이 좋아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신고한 제품에 안전확인의 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신고하지 않은 제품에는 그 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해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누리집에는 「인증정보 검색」과 「리콜정보 검색」 메뉴가 있어서, 사려는 제품의 인증 내용과 리콜 여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신기고 세탁할 때 살필 점

세탁은 제품에 표시된 취급상 주의사항을 따라요. 안전기준에서 취급상 주의사항은 세탁 등 취급 방법을 알리려고 섬유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해요.

작은 부품이 달린 유아용 섬유제품에는 "주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 문구가 있는 양말은 세탁한 뒤 장식이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신겨요.

구매 전 체크리스트

아기 양말을 사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요.

  • 포장이나 꼬리표에 사용연령이 표시되어 있고 아이 나이에 맞는지 확인해요.
  • 안전확인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요.
  •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등 추적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요.
  • 취급상 주의사항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 장식이 달린 양말이라면 작은 부품 주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요.
  • 묶음 상품이라면 포장 겉면의 표시를 사진으로 남겼는지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아기 양말에 치수 표시는 의무인가요?

섬유제품 표시 기준에서 치수는 표시를 권장하는 항목이에요. 사용연령은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발 길이에 맞는 치수는 제품 표시와 판매 안내로 확인해요.

여러 켤레 묶음 양말은 표시가 어디에 있나요?

같은 종류의 제품을 2개 이상 묶어 포장해 팔 때는 최소 판매 포장 단위의 겉면에 표시할 수 있어요. 양말류는 낱개에도 포장, 꼬리표,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는 품목이라 포장을 먼저 살펴봐요.

발바닥에 무늬가 찍힌 양말도 기준이 있나요?

원단에 합성수지로 프린팅하거나 코팅한 부분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0.1%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 어떤 재료로 처리했는지는 제품 표시로 확인해요.

36개월이 넘은 아이 양말도 같은 기준인가요?

이 글에서 다룬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제품에 적용돼요. 그보다 큰 아이의 양말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연령을 보고 골라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8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안전기준과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구매 전에는 제품 표시사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기준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정 제품의 이름과 가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산업통상부 고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산업통상부 고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6.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산업통상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6.3)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23조·제25조 (산업통상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10.1)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 메뉴(2026년 10월 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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