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 타이즈 고르는 법, 유아 타이즈 사용연령·혼용률 표시와 레깅스와 다른 점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원피스나 치마 안에 신길 아기 타이즈를 찾게 돼요. 타이즈는 양말처럼 발까지 덮지만 허리까지 올라오는 옷이라,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할지 헷갈리기 쉬워요. 이 글은 국가기술표준원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원문과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풀이를 바탕으로, 아기 타이즈가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와 고를 때 볼 표시, 레깅스와 다른 점을 정리했어요.
아기 타이즈, 정확한 이름은 타이츠예요
우리말샘은 타이츠를 「주로 어린이들이 방한용으로 신는, 허리까지 오는 긴 양말」이라고 풀이해요. 흔히 쓰는 「타이즈」는 같은 옷을 부르는 말이고, 우리말샘은 「기모 타이즈」의 규범 표기를 「기모 타이츠」라고 적어요. 기모 타이츠는 안감에 기모를 덧대어 보온성을 높인 타이츠예요.
레깅스는 우리말샘에서 「신축성이 좋고 보온성이 뛰어난 타이츠 모양의 바지」로 풀이돼요. 발목까지 오는 것과 발에 꿰어 입는 고리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발까지 감싸면 타이츠, 발이 나오면 레깅스라고 구분하면 쉬워요.
아기 타이즈는 양말류 안전기준을 따라요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섬유제품에 적용돼요. 이 기준의 세부분류에서 타이츠는 내의류 가운데 양말류에 들어가고, 양말류에는 양말, 타이츠, 스타킹, 레깅스, 덧신, 무릎보호대가 함께 묶여 있어요.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아이가 신는 타이츠는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따라요. 이 기준의 세부분류에도 타이츠는 내의류의 양말류에 들어 있어요.
아기 타이즈 고를 때 볼 표시
두 기준 모두 표시사항을 한글로 적고, 제품의 사용연령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정해요. 표시 항목은 가정용 섬유제품 기준을 따라요.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취급상 주의사항이 들어가고, 제조연월·로트번호·바코드 번호·QR코드 가운데 하나로 언제 만든 제품인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해요. 치수는 표시를 권장하는 항목이에요.
양말류는 박음질 표시 대신 포장, 꼬리표,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는 품목이에요. 여러 켤레를 묶어 파는 제품은 최소 판매 포장 단위 겉면에 표시할 수 있어서, 포장을 버리기 전에 표시를 먼저 읽어 두는 것이 좋아요.
- 사용연령: 아이 나이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해요.
- 혼용률: 두 가지 이상의 섬유가 섞였을 때 각 섬유의 무게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에요. 기모 타이츠라면 안감 소재도 함께 확인해요.
- 취급상 주의사항: 세탁 등 취급 방법을 알리는 표시예요. 세탁은 이 표시를 따라요.
- 장식: 리본, 단추처럼 작은 부품이 달린 제품에는 「주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음」 문구가 붙어요.
기준이 대신 걸러 주는 것
유해물질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서 안전기준이 대신 걸러 줘요. 36개월 미만용 유아용 섬유제품은 섬유 부분의 폼알데하이드를 20mg/kg 이하, pH를 4.0~7.5로 정해요. 36개월 이상용 아동용 섬유제품은 폼알데하이드 75mg/kg 이하, pH 4.0~7.5예요.
발바닥 미끄럼 방지 무늬처럼 원단에 합성수지로 코팅하거나 프린팅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0.1%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
구매 전 체크리스트
아기 타이즈를 사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요.
- 포장이나 꼬리표에 사용연령이 표시되어 있고 아이 나이에 맞는지 확인해요.
-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같은 추적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요.
- 취급상 주의사항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요.
- 장식이 달린 제품이라면 작은 부품 주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요.
- 날씨에 맞춰 몇 겹 입힐지는 아기 기온별 옷차림을 함께 보고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타이즈와 타이츠는 다른 옷인가요?
같은 옷이에요. 우리말샘은 타이츠를 주로 어린이들이 방한용으로 신는, 허리까지 오는 긴 양말이라고 풀이하고, 「기모 타이즈」의 규범 표기를 「기모 타이츠」라고 적어요.
아기 타이즈와 레깅스는 어떻게 달라요?
타이츠는 허리부터 발까지 감싸는 긴 양말이고, 레깅스는 타이츠 모양의 바지로 발목까지 오거나 발에 꿰어 입는 고리 형태예요. 두 옷 모두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내의류의 양말류로 묶여요.
아기 타이즈에 치수 표시는 꼭 있어야 하나요?
섬유제품 표시 기준에서 치수는 표시를 권장하는 항목이에요. 사용연령은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36개월이 넘은 아이 타이즈도 같은 기준인가요?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아이용은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따라요. 이 기준에서도 사용연령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섬유 부분의 폼알데하이드는 75mg/kg 이하예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내외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16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나 처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걱정되는 부분은 진료나 해당 기관에서 상담해 주세요.
· 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6일 확인)
· 국가기술표준원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6일 확인)
· 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16일 확인)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타이츠」 (2026년 10월 1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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