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보호자 통지와 외부 공개 금지
1학년 한글 해득 진단은 「한글 또박또박 검사, 1학년 한글 해득 진단 시기와 결과지」 글에, 학습·정서 통합 지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 뜻,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글에 있어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가 어떻게 받게 되는지만 여기서 정리해요. 자녀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하는 법과 그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보호자에게는 어떻게 통지되는지 알아보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개정된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검사 결과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대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기초학력 진단검사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대해 안내해 드려요.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이 개정법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돼요.
학교의 장은 학생별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이는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선별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가정에서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진단검사 결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요
개정된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자녀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이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법률 개정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예요.
보호자는 통지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의 학습 상황을 이해하고, 학교와 협력하여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모색할 수 있어요. 검사 결과는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과 도달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줘요.
진단검사 결과, 외부에 공개하면 안 돼요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돼요.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결과가 제공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위해 학교 외부 전문기관에 제공하거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또한, 개인이나 학교, 지역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개할 수 있어요.
학습지원대상학생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자녀가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되는 과정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진단검사 결과와 함께 학급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그리고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선정할 수 있어요.
이는 학생의 학습 상황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단순히 점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과 배경을 함께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보호자의 의견과 상담 결과가 학생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돼요.
학습지원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된 자녀에게는 학교의 장이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맞춤형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교육이 제공돼요.
또한,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요.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더욱 전문적인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어요. 이는 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무엇인가요?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요. 이 검사 결과는 학급담임교사와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보호자 상담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는 데 활용돼요. 선정된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학력 수준과 미달 원인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지원교육을 제공해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고 통지되나요?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하지만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이 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돼요. 다만, 전문기관 연계 학습지원교육,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제공, 식별 불가 형태로 처리하는 경우 등 법률에 명시된 특별한 예외 상황에서는 제공할 수 있어요.
기초학력 진단검사 관련 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 내용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에 따라 학교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해요.
정리하면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에요. 학교는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며,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한 이 검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학교에 직접 문의하거나 교육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아요. 자녀의 성장을 위한 학교의 노력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학회 자료를 2026년 9월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거나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 교육부 (https://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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