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 나선다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2024년 7월 19일 시행!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 나선다

사과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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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출생신고와 같은 중요한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빠짐없이 출생신고가 되고 사회의 보호를 받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쏟아지는 육아·생활 뉴스 속에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소식만 골라 전하는 육아크루의 '육크뉴스'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두 가지 제도를 소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를 한 줄로 요약하면?

보건복지부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부모를 위한 핵심만 쏙쏙

  •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직접 통보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보호출산제는 부모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위험한 출산이나 영아 유기를 막는 제도입니다.
  • 정부의 출생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결과, 국내 미등록 아동 2,267명 중 1,926명의 생존이 확인됐습니다.
  •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되면서 모든 아동이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FAQ — 이 기사에 대한 질문답변

출생통보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의료기관의 장이 아이가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고, 심사평가원이 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합니다.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가 되지 않으면 시·읍·면장이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뒤에도 신고가 없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어떤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보호출산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꺼려 병원 밖에서 출산하거나 영아를 유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전 상담을 거쳐 가명으로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고, 출생 등록 후 아이는 입양·위탁가정·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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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혜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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