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축기 중고거래 되나요, 유축기 중고 판매가 의료기기법에 걸리는 이유와 보건소 무료 대여
모유 수유를 마치고 나면 쓰던 유축기를 정리하고 싶어지고, 새로 필요한 엄마는 유축기 중고를 찾아보게 돼요. 그런데 유축기 중고거래를 올렸다가 게시글이 내려갔다는 이야기도 들리죠. 유축기(모유착유기)는 의료기기라서 「의료기기법」이 적용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게시글을 적발하면서 모유착유기도 포함했어요. 이 글은 법제처 법령 원문과 식약처 발표를 바탕으로 유축기 중고거래가 문제 되는 이유, 사고팔 때 확인할 점, 보건소 무료 대여를 정리했어요.
유축기 중고거래가 문제 되는 이유
「의료기기법」 제17조는 의료기기 판매나 임대를 업으로 하려면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도록 정해요. 이를 어기면 제5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식약처는 2021년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누리집 442건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했어요. 품목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이었어요.

식약처는 의료기기나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려면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팔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정책브리핑도 의료기기는 개인의 중고거래가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어요.
신고 없이 팔 수 있는 의료기기도 있나요
「의료기기법」 제17조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와 의료기관 밖에서 쓰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할 때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정책브리핑은 콘돔, 체온계나 혈당 측정 기능이 결합된 휴대전화·가전제품을 예로 들었어요.
모유착유기는 이 예외에 들지 않아요. 유축기를 정리할 때는 판매 대신 가족·지인에게 물려주거나, 제조사 안내에 따라 폐기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게 돼요.
중고 유축기를 받을 때 확인할 점
「의료기기법」 제26조는 불결하거나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물질, 변질되거나 부패한 물질로 된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지 못하게 해요. 식약처는 중고 의료기기를 구하려면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과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피하라고 당부했어요.
- 제품에 의료기기 표시와 허가 정보가 있는지
- 모유가 직접 닿는 깔때기·밸브·튜브 같은 부품을 새로 갖출 수 있는지
- 제조사 설명서의 세척·소독 방법을 지킬 수 있는지
보건소 유축기 무료 대여
중고 대신 보건소 대여를 먼저 알아보는 방법도 있어요. 많은 보건소가 출산 가정에 유축기를 일정 기간 무료로 빌려주고 소모품을 따로 주기도 해요. 신청 방법과 조건은 「보건소 유축기 1개월 무료 대여」 글과 「보건소 유축기 대여 신청 방법」 글에 정리했어요.
유모차처럼 의료기기가 아닌 육아용품은 중고로 살 때 리콜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확인 방법은 「중고 유모차 살 때 확인할 것」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유축기 당근에 팔아도 되나요?
유축기(모유착유기)는 의료기기예요.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면 판매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식약처는 판매업 신고 없이 모유착유기를 판다고 광고한 게시글을 적발해 차단했어요.
유축기 중고를 사도 되나요?
식약처는 중고 의료기기를 살 때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은 피하라고 안내했어요. 보건소 무료 대여를 먼저 알아보는 방법도 있어요.
체온계는 중고로 팔 수 있나요?
정책브리핑은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체온계나 혈당 측정 기능이 결합된 휴대전화·가전제품은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정리하면
유축기는 의료기기라 「의료기기법」이 적용되고, 식약처는 판매업 신고 없이 모유착유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게시글을 적발했어요.
중고를 받을 때는 허가 표시와 부품 위생을 확인하고, 보건소 무료 대여도 함께 알아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제처 법령 원문과 식품의약품안전처·정책브리핑 자료를 2026년 9월 30일에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거래의 위법 여부는 관할 보건소·식약처에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wpge/m_661/de010410l001.do)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기기법」 제17조·제26조·제52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A%B8%B0%EA%B8%B0%EB%B2%95)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하세요!」(2021.8.13 보도,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1707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온라인 중고거래, '이것'은 불법이다?」(2021.3.30)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85272)
· 커버 사진 · ajay_suresh / 위키미디어 커먼스 (CC BY 2.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Breast_Pump_(5026574693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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