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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국비지원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돌봄서비스 훈련과 자부담 환급 조건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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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학원을 알아보면 「국비지원」이라는 말이 꼭 따라붙어요. 그런데 누가,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받는지는 잘 안 보이죠. 요양보호사 국비지원은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의 돌봄서비스 훈련으로 받는 거예요. 카드 발급부터 자부담 환급 조건까지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자격 취득 절차 자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법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요양보호사 국비지원은 돌봄서비스 훈련

운영규정 제19조는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정했어요. 요양보호사 과정은 일반계좌제훈련과정에서 빠지고, 특화 훈련과정 안의 돌봄서비스 훈련(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돌봄사 양성과정에 한함)으로 따로 분류돼요.

그래서 학원이 「국비지원」이라고 해도 HRD-Net에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으로 올라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관할 고용센터나 HRD-Net에 계좌발급을 신청해요. 고용센터는 접수일로부터 7일 해요.
  • 1인당 지원한도(이하 "계좌한도"라 한다)는 300만원으로 정한다.
  •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용센터나 HRD-Net에서 훈련 상담을 받은 뒤 수강신청해요.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은 320시간이라 여기에 해당해요.

요양보호사 교육비 환급, 자부담을 돌려받는 조건

돌봄서비스 훈련은 내가 낸 훈련비를 나중에 돌려받는 길이 있어요. 제46조의3 제1항은 자비로 부담하고 수강 중 또는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사람 다음 요건을 모두 채우면 환급해 줄 수 있다고 정했어요.

  • 돌봄서비스 분야 직종에 취업할 것
  • 취업 인정 기준 중 하나를 채울 것. 대표적인 기준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것이에요.
  •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한 날이 180일 이상일 것
  • 취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아이 하원 시간 때문에 짧게 일하는 경우도 길이 있어요. 월 2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환급액이 자비로 납부한 훈련비(계좌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한 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이미 돌봄 분야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면서 훈련을 받았다면 제2항에 따라 수료하고 훈련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돼요.

이 환급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돌봄서비스 훈련에 참여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제49조에 따라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듣고,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중이 아니며 사업자도 아닌 사람 등은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퍼센트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요. 다만 원격훈련과정, 법정직무훈련과정, 외국어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 또는 혼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의 원격훈련에 대하여는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교육 320시간을 마쳐야 시험을 봐요

국비로 듣든 자비로 듣든 교육 기준은 같아요. 노인복지법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 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정했어요.

표준교육과정은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을 합친 총계(①+②+③)320시간이고, 이론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할 이상 출석하 수료할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국비지원은 어떻게 받아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HRD-Net에 돌봄서비스 훈련으로 올라온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수강신청하면 돼요. 320시간 과정이라 훈련 상담을 먼저 받아요.

요양보호사 교육비 환급 조건은요?

수강 중이나 훈련 종료 후 6개월 안에 돌봄서비스 분야에 취업하고, 취업 후 1년 안에 180일 이상 일한 뒤, 취업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환급되나요?

월 2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자비로 낸 훈련비의 50% 이내에서 환급돼요.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과정도 훈련장려금이 나와요?

140시간 이상 과정이고 출석률 80% 이상 등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원격훈련은 훈련장려금이 없어요.

요양보호사 국비지원은 카드 발급과 취업 후 환급까지

요양보호사 과정은 내일배움카드의 돌봄서비스 훈련으로 지원돼요. 카드를 받고 상담 뒤 수강신청하고, 320시간을 80% 이상 출석해 수료해요. 수료 후 6개월 안에 돌봄 분야에 취업해 1년 안에 180일 이상 일하면 스스로 낸 훈련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2026년 10월 31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훈련비 지원율과 자부담 금액, 환급 대상 직종의 세부 범위는 관할 고용센터나 HRD-Net 과정 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9호, 2026.5.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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