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주택구입·전세·의료비 기준, 정산 뒤 퇴직금 계산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적힌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구할 때뿐이에요.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시행령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예요. 아이와 살 집을 마련하려는 부모가 많이 찾는 퇴직금 중간정산 주택구입 기준과 전세 1회 제한, 정산 뒤 퇴직금 계산까지 2026년 10월 10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정리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요.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하나하나 적혀 있고, 여기에 없는 사유로는 중간정산할 수 없어요.
고용노동부는 이 법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법 문구가 「지급할 수 있다」라서 사유가 있어도 회사에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 회사 규정과 절차를 인사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면,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계산돼요. 이는 퇴직금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 전에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주택구입·전세금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해요. 이 사유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을 고려한다면,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주택이 본인 명의인지,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이 주거 목적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장기 요양 의료비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의료비 부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해요.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녀나 배우자의 장기 치료로 인해 예상치 못한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 외 다른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해요.
같은 조 제6호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예요. 제6호의2는 회사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그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한 경우, 제6호의3은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예요.
제7호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반대로 자녀나 본인의 결혼비, 대학등록금은 시행령 제2조의 퇴직연금 담보 제공 사유에는 들어 있지만 제3조 중간정산 사유 목록에는 없어요.
정산 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면,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돼요.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회사는 중간정산을 해 준 뒤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하니,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회사가 정한 방식대로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사유로 가능한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무주택자 주거용 전세금·보증금(한 회사에서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개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를 사유로 정해요.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마련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전세금이나 보증금 부담은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된다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정하고 있어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으면,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계산돼요. 고용노동부는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DC형 퇴직연금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적립금 중도인출로 처리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주거용 전세금·보증금(한 회사에서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을 사유로 정해요. 회사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제도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마련, 장기 요양 의료비 지출, 파산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중간정산 시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의무는 아니에요. 본인의 상황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회사 인사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같은 법 시행령 현행 조문(시행령 2026년 3월 24일 시행본)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중간정산 절차와 증빙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회사 인사 담당 부서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제10조·제22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14조(2026.3.24.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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