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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없는 이름표가 달린 가방과 연필·공책 일러스트

아기 이름 개명, 미성년자 개명 신청 절차와 법원 허가 후 개명신고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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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이름 개명을 생각하고 있다면 개명허가 신청 방법과 미성년자 개명 순서부터 알아 두면 돼요. 인명용 한자 확인은 「인명용 한자 조회, 아기 이름 한자 확인하는 법과 글자 수 제한」 글에, 아기 이름을 지을 때의 법적 기준은 「아기 이름 짓기, 인명용 한자와 이름 글자수 등 작명할 때 법적 기준」 글에 있어요. 여기서는 이미 등록된 아이 이름을 바꾸는 절차만 정리해요. 아이의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미성년자 개명 절차는 성인과 다르게 준비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부모님이 많으세요. 이 글에서는 아이 개명 방법과 미성년자 개명 신청 과정을 자세히 안내해 드려요. 법원에 개명 허가를 받은 후 개명신고를 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니,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아이의 새로운 이름을 찾아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미성년 자녀 개명,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아이의 이름을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해야 해요.

법원 내부 모습
▲ 법원 내부 사진 · 사진 Adrian Tync / 위키미디어 커먼스 (CC BY-SA 4.0)

미성년 자녀의 개명 신청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만약 자녀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다면 직접 개명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개명 허가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개명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요?

미성년 자녀의 개명을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사건본인인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부모님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을 준비하여 제출해 주세요.

이 외에도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해요. 필요한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원의 개명 허가, 그 다음 절차는요?

가정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마쳐야 해요.

개명 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도 신고가 가능해요.

인터넷을 통한 개명 신고 시에는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 등본을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개명 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개명 신고서에는 변경 전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현재 자녀의 이름을 적어 주세요.

변경할 새로운 이름도 함께 기재해야 해요. 법원에서 허가받은 새 이름을 신고서에 써 주세요.

마지막으로 개명 허가가 난 연월일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해요. 이 세 가지 정보가 모두 들어가야 해요.

개명 후 해야 할 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명 허가를 받고 신고까지 마친 후, 후속 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개명 이후 필요한 행정 절차나 추가적인 정보는 해당 기관의 안내나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아이 개명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의 개명 신청은 개명을 원하는 아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직접 개명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어요.

미성년자 개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미성년자의 개명 신청 시에는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그리고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해요. 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안내하는 서류 목록이에요.

개명 허가를 받은 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의 개명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해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 후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개명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인터넷 신고 시에는 허가 결정 등본을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정리하면

아이 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해요. 미성년자 개명 신청은 아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개명 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개명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해 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학회 자료를 2026년 9월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거나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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