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부담조서, 협의이혼 때 가정법원이 만드는 서류의 효력과 받는 시점
협의이혼을 마치고 받은 서류 중에 이름이 낯선 게 양육비부담조서예요. 이 서류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기 쉬워요.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사소송법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서류에 무엇이 적히는지, 언제 받는지, 집행문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차례로 담았어요.
양육비부담조서란
민법 제836조의2제5항은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협의이혼에서 부모가 정한 양육비 내용을 법원이 확인해 서류로 남기는 거예요.
규칙에 따르면 양육비부담조서에는 부모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미성년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일시와 장소, 판사가 확인한 양육비 부담 협의 내용이 적혀요.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
민법은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고 적고 있어요.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등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육비부담조서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양육비부담조서를 받는 시점
-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면 확인서를 만들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 협의를 확인하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만들어요.
- 확인이 끝나면 확인서등본, 협의서등본과 함께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을 부부 양쪽에게 주거나 송달해요.
- 다만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데도 가정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지 않아요.
집행문은 이혼신고를 한 뒤에
규칙은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을 그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 준다고 정하고 있어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니 신고를 마친 뒤 집행문을 신청하는 순서예요. 재발급이나 집행문 신청은 확인을 받았던 가정법원에 문의하세요.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한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하지 않으면 감치를 명할 수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과 미지급 신고 절차는 양육비 미지급 신고 글에, 청구 절차는 양육비 청구 방법 글에 정리했어요.
양육비부담조서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부담조서는 누가 만드나요?
협의이혼 때 가정법원이 부부가 정한 양육비 내용을 확인해 만들어요.
양육비부담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민법이 효력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해 집행권원이 돼요. 집행문은 이혼신고를 했음을 소명한 뒤에 받아요.
양육비부담조서는 언제 받나요?
이혼의사 확인이 끝나면 확인서등본, 협의서등본과 함께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을 받아요.
상대가 양육비를 안 주면요?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혼신고 뒤 집행문까지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에서 정한 양육비를 법원이 확인한 서류이고 집행권원 효력이 있어요. 이혼신고를 마친 뒤 집행문을 받을 수 있고, 양육비가 끊기면 이행명령의 근거가 돼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29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법령과 기관 안내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판단은 가정법원이나 법률 상담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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