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지급기간,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 될 때까지인지 성년 19세 기준과 선지급 기간
양육비 지급기간은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인지, 법에 정해진 나이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부모가 많아요. 양육비는 한 번 정하면 여러 해 동안 이어지는 약속이라, 언제까지인지를 처음부터 분명히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글은 「민법」 제4조·제836조의2·제837조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 원문을 기준으로 양육비의 법적 정의와 성년 나이, 지급 기간을 정하는 방법, 나라가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기간을 정리했어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에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 즉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양육비 지급기간, 성년 기준은 19세예요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양육비를 성년이 아닌 자녀, 곧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법이 말하는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비용이에요.
다만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거나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할 뿐, 양육비를 몇 살까지 준다는 종료 시점을 숫자로 적어 두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 양육비 지급기간은 부모의 협의서, 양육비부담조서, 가정법원의 결정문에 적힌 내용을 따르게 돼요. 가지고 있는 문서에 적힌 기간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 부담은 부모가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이 정해요
「민법」 제837조 제1항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해요. 이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민법」 제837조 제2항은 규정하고 있어요.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다면, 당사자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은 밝히고 있어요.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은 정하고 있어요.
만약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고 「민법」 제837조 제4항은 명시하고 있어요.
정해진 양육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나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정하고 있어요.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예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제2항은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2항은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를 때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법에서 정하는 양육비는 어떤 비용을 말하나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 즉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해요.
정해 둔 양육비 지급기간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양육비 선지급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 제2항은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조문을 2026년 10월 8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은 담고 있지 않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법률 상담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 민법 제4조(성년)·제836조의2(이혼의 절차)·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법무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3조(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성평등가족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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