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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와 미끄럼틀, 시소와 모래밭이 있는 공원 어린이 놀이터 일러스트

어린이 놀이터 안전수칙, 그네·미끄럼틀 이용법과 흡연·목줄 없는 반려동물 금지 규정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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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 안전수칙은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 「어린이놀이시설 생활안전행동요령」으로 안내하는 놀이기구별 이용 규칙이에요. 이 글은 놀이터 안전수칙 공통사항과 그네·미끄럼틀·시소 이용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한 놀이터 금지행위, 놀이터 금연구역 규정을 법령 원문과 함께 정리했어요.

어린이 놀이터 안전수칙, 공통사항부터 확인해요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과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조합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이라고 설명해요. 같은 시스템의 생활안전행동요령은 모든 놀이기구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을 아래처럼 안내해요.

끈이 달린 옷을 입혀도 되는지 고민된다면 아이 후드 끈 안전 글도 함께 볼 수 있어요.

  • 영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놀이기구를 이용해요.
  • 사용하는 놀이기구가 아이 연령에 맞는지 확인하고, 놀이기구별 안전수칙대로 이용해요.
  • 놀이에 맞지 않는 끈 달린 옷이나 슬리퍼를 신은 채, 또는 책가방·장난감을 든 채 이용하지 않아요.
  • 난간과 밧줄이 있는 놀이기구는 항상 두 손으로 잡아요.
  • 한여름이나 눈이 올 때는 놀이기구가 뜨겁거나 미끄럽지 않은지 먼저 보고, 젖어 있거나 어두울 때는 쓰지 않아요.
  • 차례대로 이용하고 정해진 사용 인원을 넘기지 않아요.
  • 놀이기구 주변에서는 야구·축구·배드민턴 같은 공놀이와 자전거 타기를 삼가고, 휠체어·유모차·자전거를 세워 두지 않아요.
  • 위험한 물건이 있거나 다친 사람이 생기면 놀이를 멈추고 바로 도움을 요청해요.

그네·미끄럼틀 안전수칙, 놀이기구별 이용법

행정안전부 생활안전행동요령은 놀이기구 종류마다 따로 수칙을 두고 있어요. 그네는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타고 내리고, 좌석 가운데에 앉아 양쪽 손잡이를 잡고 타요. 엎드리거나 서서 타지 않고, 움직이는 그네 가까이에 가지 않아요. 줄을 꼬거나 빈 그네를 흔들지 않고, 1인용 그네에 두 명이 함께 타지 않아요.

미끄럼틀은 거꾸로 오르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만 이용해요. 앞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한 사람씩 내려오며, 엎드리거나 서서 타지 않아요. 줄넘기 같은 것을 몸에 두른 채 내려오지 않고, 다 내려오면 뒤따라오는 사람을 위해 바로 비켜 줘요.

안산 석호공원 어린이 놀이터의 그네와 시소, 조합놀이대
▲ 경기 안산 석호공원 어린이 놀이터 · 사진 Yeoncong323 / 위키미디어 커먼스 (CC BY-SA 4.0)

시소·정글짐·바닥 놀이터 안전수칙

같은 안내에 따르면 시소는 서로 마주 보고 앉아 두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타요. 서서 타거나 움직이는 중에 뛰어내리지 않고, 내릴 때는 상대에게 미리 알려요. 정글짐 같은 오르는 기구는 두 손과 발로 단단히 잡고, 꼭대기에 서 있거나 눕지 않으며, 내려올 때는 아래를 살피고 한 발씩 내려와요.

바닥에서는 모래를 던지지 않고, 날카로운 유리나 금속 조각, 동물 분뇨가 보이면 놀이를 멈추라고 안내해요. 물이용 놀이기구는 영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들어가고 안전요원의 안내를 따라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쓰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을 두도록 정해요. 바닥재 기준은 놀이터 바닥재 글에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 금지행위, 법으로 정한 행위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3과 시행령 제11조의3은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정해요. 시행령 별표 2는 도시공원, 주택단지,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을 어린이놀이시설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놀이터도 해당해요.

  • 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야영·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행상·노점 상행위
  • 흡연·음주 행위
  •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곳 밖에 버리는 행위
  • 자동차·오토바이 등을 타고 출입하거나 지정된 곳 밖에 주차·정차하는 행위
  •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반려동물을 데려오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 그 밖에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행위

놀이터 금연구역과 흡연 과태료,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라 학교·유치원 놀이시설은 교육장이, 그 밖의 놀이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감독해요. 이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금지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중지 등을 명할 수 있고(제17조의3), 시행령 별표 8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으로 정해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달도록 정해요. 이곳에서 흡연하면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5는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해요.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은 어린이집 금연구역 글에서 다뤘어요.

관리주체는 시행령 제11조와 별표 6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점검 항목에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도 들어 있어요. 우리 동네 놀이터 검사 결과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조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례로 보는 세이브더칠드런 「놀이터를 지켜라」 놀이환경 진단·개선

세이브더칠드런은 누리집 국내사업 놀권리 페이지에서 아동 놀권리 보장을 위해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을 실시 중이라고 소개해요. 2025년 4월 보도자료는 이 사업을 2014년부터 전국에서 진행해 왔다고 적었어요.

놀이환경 진단은 지자체, 교육청(학교)과 함께 지역 아동과 성인이 공공어린이공원이나 학교 놀이환경을 진단하고 그 결과로 개선계획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진단 프로젝트 안내에 따르면 성인과 초등 4~6학년 아동 조사단이 접근성, 환경현황, 놀이·운동기구 현황, 놀이성 4개 영역으로 공공어린이공원을 전수 조사해요. 누리집의 진단사업 협약·모집 공지는 2022년 경기 이천시 협약이 가장 최근이에요.

놀이환경 개선은 아동과 주민 의견을 디자인 워크숍으로 반영해 놀이터를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방식이에요. 2025년 11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함께 2024년까지 조성된 113개 놀이공간을 모니터링했어요. 2025년 10월 공지는 2026년 1~12월 아동돌봄기관 놀이환경개선사업(놀이터를 지켜라) 대상 지역을 기관 단위로 모집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놀이터에 강아지를 데려가도 되나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와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를 금지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지행위를 더 정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기준도 확인해 주세요.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에요. 이곳에서 흡연하면 같은 법 제34조제3항과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돼요.

놀이터 놀이기구는 몇 살 아이가 이용하는 기구예요?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기구로 정의해요. 생활안전행동요령은 영유아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고, 놀이기구가 아이 연령에 맞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현행), 세이브더칠드런 누리집 공지를 2026년 10월 17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금지행위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 주세요.

·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 어린이놀이시설 생활안전행동요령(놀이기구별 안전수칙)

·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 어린이 놀이기구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15조의2·제17조의3·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11조의3·별표 2·별표 6·별표 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 세이브더칠드런 · 국내사업 놀권리(놀이환경 진단·개선)

· 세이브더칠드런 · 우리동네 놀이환경진단 프로젝트 안내

· 세이브더칠드런 · 홍성군 무장애 통합놀이터 보도자료(2025.4.21)

· 세이브더칠드런 · 대한산업안전협회와 놀이공간 모니터링 보도자료(2025.11.18)

· 세이브더칠드런 · 2026년 아동돌봄기관 놀이환경개선사업(놀이터를 지켜라) 공개 모집 공지(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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