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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 사후 70년과 공표 후 70년 기준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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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직접 만든 동화를 읽어주는 등 창작 활동을 즐기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가 만든 창작물이나 아이가 그린 그림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아이에게 보여줄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할 수도 있고요. 우리 생활 속 다양한 창작물에 적용되는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물의 종류나 저작자의 상황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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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해요 · 일러스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 보호되며,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보호기간이 이어집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됩니다.

이 70년 보호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준입니다. 이전 기준과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 자료를 이용하기 전 정확한 보호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저작물은 보호기간이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을 세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저작자를 기준으로 보호기간을 계산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시점부터 70년간 저작재산권이 보호됩니다. 공동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이 기준을 참고하여 보호기간을 확인해 주세요.

무명·이명 저작물이나 업무상저작물도 같은 기준으로 보호되나요?

저작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 저작물이나 다른 이름으로 발표된 이명 저작물, 그리고 회사 등에서 업무상 만들어진 저작물은 보호기간 기준이 다릅니다.

이들은 저작자가 사망한 시점이 아니라, 저작물이 대중에게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간 보호됩니다. 영상저작물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공표 시점을 먼저 확인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작자가 사망했거나 저작물이 공표된 해가 아닌,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가 특정 연도에 사망했다면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이 되는 시점까지 보호됩니다. 공표된 저작물도 마찬가지로 공표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간을 세게 됩니다.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저작권 등록을 하면 한 번의 등록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저작권 등록이나 저작권 양도 등록에 대한 업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작권 관련 정보나 민원 사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눈에 정리

  •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 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 무명·이명 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은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간 존속한다.
  •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이 공표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 70년 보호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 저작권 등록은 한 번의 등록으로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후 70년 동안 보호를 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보호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망한 다음 70년 동안 보호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공동저작물이라면,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사망 후 70년간 보호 기간이 적용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이 공표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영상 저작물은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간 보호됩니다. 이 70년 보호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저작권 등록은 한 번의 등록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기간과 사망 후 70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과 양도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관련 정보나 민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저작권 보호 기간은 크게 저작자 사망 후 70년과 저작물 공표 후 70년으로 나뉩니다. 개인 창작물과 공동 저작물은 저작자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되며, 무명, 업무상, 영상 저작물 등은 공표 시점부터 70년간 보호 기간이 적용됩니다.

저작권 등록은 한 번의 신청으로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 동안 보호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저작권 등록이나 양도 등록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련 정보와 민원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위 기관 자료를 2026년 9월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지원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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