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카페인 커피, 카페인 90% 제거에서 잔류 0.1% 이하로 바뀌는 표시 기준과 임산부가 확인할 것
임신하고 커피를 끊기 힘들어서 디카페인 커피로 바꾼 분들 많죠. 그런데 디카페인이라고 카페인이 하나도 없는 건지, 얼마나 남아 있는 건지 궁금해요. 2026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카페인 표시 기준을 바꾸는 고시를 냈어요. 지금 기준과 바뀌는 기준, 임산부 카페인 기준을 식약처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지금 기준, 카페인 90% 이상 제거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커피에서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에도 카페인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처음 원두에 든 카페인 양이 다르면 같은 90%를 빼도 남는 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2028년부터, 원두 잔류 카페인 0.1% 이하
식약처는 2026년 5월 12일 고시 제2026-37호로 이 기준을 바꿨어요. 바뀐 기준은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원두를 원료로 쓰고, 원료로 쓴 커피원두의 고형분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뺐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는 기준으로 바뀐 거예요. 식약처는 개정 이유를 디카페인 표시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어요.
- 새 기준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 시행 전이라도 업체가 개정 규정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시행 전에 종전 규정으로 만든 제품은 소비기한까지 판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7년까지는 90% 기준 제품과 0.1% 기준 제품이 함께 보일 수 있어요. 포장에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이라고 적혀 있다면 새 기준 표현이에요.
임산부 카페인 하루 300mg 기준
식약처가 밝힌 우리나라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 체중 1kg당 2.5mg 이하예요.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적지만 0은 아니어서, 여러 잔을 마시는 날이나 녹차·초콜릿·콜라처럼 카페인이 든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날은 하루 총량을 같이 따져 봐요. 수유 중에도 카페인은 하루 총량으로 계산해요.
디카페인 커피 고를 때 볼 것
- 포장의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와 함께 카페인 함량 표시가 있는지 봐요.
- 카페에서는 메뉴에 디카페인 원두 사용 여부가 적혀 있는지 묻고, 샷을 추가하면 카페인도 늘어나는 점을 기억해요.
- 아이가 마시지 않게 해요.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이 하루 최대 권고량이라 체중이 적을수록 기준이 낮아요.
디카페인 커피 자주 묻는 질문
디카페인 커피에는 카페인이 전혀 없나요?
아니에요. 지금 기준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이고, 2028년부터는 원두 고형분 기준 카페인 0.1% 이하일 때 디카페인으로 표시해요. 둘 다 카페인이 조금 남을 수 있어요.
디카페인 표시 기준은 언제 바뀌어요?
식약처 고시 제2026-37호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업체는 그 전에 미리 적용할 수 있어요.
임산부는 하루 카페인을 얼마까지 먹을 수 있어요?
식약처가 밝힌 임산부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300mg 이하예요.
아이가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도 되나요?
카페인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어린이·청소년의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라 아이에게 주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디카페인 커피는 0이 아니라 적은 것
디카페인 커피는 지금은 카페인 90% 이상 제거, 2028년부터는 원두 잔류 카페인 0.1% 이하일 때 붙는 표시예요. 임신 중이라면 디카페인 잔 수까지 하루 300mg 안에서 계산해요. 수유 중 커피 기준과 어린이 카페인 기준도 함께 정리해 두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와 보도자료 원문을 2026년 10월 30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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