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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장애인등록증 종류와 모바일 등록증·재발급 수수료

공룡언니

·

아이의 장애 등록이 끝나면 장애인등록증을 받아요. 부모들 사이에서는 흔히 복지카드라고 부르는데, 법령에서 쓰는 이름은 장애인등록증이에요. 등록증은 받을 때 종류를 고를 수 있고, 휴대전화에 넣는 모바일 등록증도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잃어버리거나 사진을 바꾸고 싶을 때는 재발급을 받는데,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고 이사로 주소만 바뀐 경우에는 재발급 대신 변경 신청을 해요. 이 글은 「장애인복지법」과 시행규칙 원문을 보고 장애아 부모가 등록증을 받을 때와 다시 받을 때 알아 둘 내용을 정리했어요. 장애 등록을 신청하는 순서는 따로 정리한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1. 장애인 복지카드와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법」 제32조는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장애 상태를 등록하고, 기준에 맞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아이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해요. 등록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사진 1장,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는 것으로 시작해요.

시행규칙은 사진을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찍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정하고 있어요. 진단과 심사 결과가 나와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등록증이 발급돼요.

2. 등록증 종류, 신분증형과 금융카드형

시행규칙 제4조는 등록증을 발급할 때 장애인이 고른 종류로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고를 수 있는 등록증은 두 가지예요.

  • 신분증형 등록증: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표기된 등록증이에요. 모바일 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 정보를 담은 집적회로 칩이 들어간 등록증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 금융카드형 등록증: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이 더해진 등록증이에요. 표기사항 일부가 생략될 수 있어요.

등록증에는 성명, 주소, 사진, 주민등록번호, 장애 종류와 장애 정도, 등록일, 보호자 연락처, 발급일과 발급기관이 표기돼요. 크기는 가로 8.6센티미터, 세로 5.4센티미터의 플라스틱 카드예요.

3. 모바일 등록증,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은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이 신청하면 등록증과 효력이 같은 모바일 등록증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신청서에 모바일 등록증 사용 신청 여부를 적어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쳐 내고, 휴대전화로 발급받아요.

미성년자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이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모바일 등록증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에 쓰는 암호화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휴대전화를 바꾸면 다시 신청해서 재발급받는데, 집적회로 칩이 들어간 유효한 신분증형 등록증이 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4. 잃어버렸거나 바꾸고 싶을 때, 재발급 수수료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쳐 재발급을 신청해요. 등록증 종류를 바꾸거나, 사진을 바꾸거나, 결제·칩 기능에 결함이 있거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경우가 아니면 기존 등록증은 반납해요.

시행규칙에 정해진 신분증형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아요.

  • 잃어버린 경우: 3천원
  •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1천원
  • 종류 변경, 사진 변경, 결제·칩 기능 결함: 1천원(기능 결함은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면제)

재발급 신청서는 정부24 같은 전자민원창구로도 낼 수 있어요. 다만 새 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면으로 받아요.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증명이 필요하면 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어요.

5. 이사했을 때와 주의할 점

주소나 보호자 연락처만 바뀐 경우에는 재발급이 아니라 변경 신청을 해요. 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쳐 내는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등록증은 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어요. 「장애인복지법」은 다른 사람의 등록증이나 그 복사본,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쓰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복지카드와 장애인등록증은 다른 건가요?

법령에서 쓰는 이름은 장애인등록증이에요. 흔히 복지카드라고 부르고, 신분증형과 금융카드형 가운데 골라 받을 수 있어요.

아이 명의 휴대전화가 없으면 모바일 등록증을 못 받나요?

시행규칙은 모바일 등록증을 장애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도 있어야 해요.

이사하면 등록증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주소나 보호자 연락처만 바뀌었다면 재발급이 아니라 변경 신청을 해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등록증과 함께 신청하면 돼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15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고 아이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담당 의료진에게 확인해 주세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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