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각장애 등급 기준, 아이 청각장애 판정 기준과 청각장애 등록 절차
아이 청력검사 결과지를 받고 나면 청각장애 등급부터 찾아보게 돼요. 그런데 검색되는 글마다 2급, 3급, 6급 같은 옛 등급 이야기가 섞여 있어서 지금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리기 쉬워요. 지금 청각장애는 1급부터 6급까지 나누지 않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단계로 판정해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원문에 적힌 청각장애 판정 기준을 그대로 옮겨, 데시벨 기준과 청력 계산법, 말로 대답하기 어려운 아이를 검사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장애 등록을 신청하는 순서와 재판정 시기, 등록 뒤 이어서 알아볼 지원도 함께 담았어요.
청각장애 등급, 지금은 두 단계로 나눠요
예전에는 장애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으로 나눴지만, 지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구분해요. 정부24에 올라온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 안내도 중증장애인을 종전 1급 및 2급·3급 중복 장애인으로, 경증장애인을 종전 3~6급인 사람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청각장애 등급을 찾을 때는 몇 급인지보다 두 귀의 청력손실이 몇 데시벨인지가 먼저예요.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청각장애를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나누고, 그중 청력장애를 아래 표의 기준으로 판정해요.
청각장애 판정 기준, 데시벨로 보면 이래요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청력장애 장애정도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숫자는 모두 원문 그대로예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심한 이명이 1년 이상 치료 뒤에도 남아 있고 진료기록에 반복 검사 기록이 있으면, 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한 단계 가중해 판정할 수 있다고 판정기준에 적혀 있어요.
청력 데시벨은 이렇게 계산해요
청력장애 정도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봐요. 2∼7일 간격으로 3회 검사해서 그중 가장 좋은 결과를 쓰고, 청성뇌간반응검사로 역치를 한 번 더 확인해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해요. 청성지속반응검사를 낸 경우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대신할 수 있어요.
평균 청력은 500Hz, 1000Hz, 2000Hz, 4000Hz 네 주파수를 검사해 6분법으로 계산해요. 500Hz 값에 1000Hz 값의 두 배와 2000Hz 값의 두 배, 4000Hz 값을 더한 뒤 6으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소수점 아래는 버리고,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기계 범위를 벗어난 주파수는 100데시벨(dB)로 계산해요.
말로 대답하기 어려운 아이는 어떻게 검사하나요
순음청력검사는 소리가 들릴 때 손을 들거나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라, 어린아이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판정기준은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청력검사를 할 수 없을 때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청성지속반응검사를 붙여 장애를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아이가 대답하지 않아도 소리에 대한 뇌의 반응을 기록하는 검사예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이 나온 뒤 정밀검사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과정은 신생아 청각검사 재검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진단은 언제, 어디서 받나요
청각장애 진단은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해요. 원인 질환을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뒤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력기관의 결손처럼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예요.
귀의 구조 문제로 생기는 전음성 난청이나 혼합성 난청은 수술 같은 의료적 조치 뒤로 진단을 미뤄요. 앞으로 장애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면 재판정을 받아야 하고, 재판정 시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뒤예요. 2년 안에 상태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 진단 자체를 미뤄요.
청각장애 등록 신청 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아이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와 대리 신청 방법은 아이 장애인 등록 방법 글에 자세히 있어요.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사진 1장,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요.
- 사진은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상반신 정면 사진이에요.
- 시·군·구가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고, 의료기관이 진단서를 시·군·구에 보내요.
- 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면 시·군·구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맡겨요.
등록한 뒤 이어서 알아볼 지원
청각장애로 등록하면 여러 제도와 이어져요. 정부24의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에요. 중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월 17만 원이고, 경증은 월 11만 원이에요.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청각장애를 포함한 등록 장애아동이 대상이고, 서비스에 언어·청능 재활이 들어가요. 소득에 따라 월 18만 원부터 26만 원까지 지원해요.
- 수어통역센터: 언어·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곳으로, 정부24 안내에 전국 200개소로 적혀 있어요.
- 보청기: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는 아이 보청기 지원 글에 신청 순서까지 정리했어요.
신생아 청각검사부터 보청기, 청능재활, 수어까지 단계별로 이어 보려면 난청 아이 부모 가이드와 수어 배우기 글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쪽 귀만 안 들려도 청각장애로 등록되나요?
판정기준표에서 한쪽 귀가 중심인 항목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이면서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경우예요. 다른 귀 청력이 이보다 좋으면 표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요. 정확한 판정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검사 결과로 정해져요.
청각장애 등급표에 있는 2급, 3급은 지금도 쓰나요?
지금은 등급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눠요. 정부24의 보건복지부 안내도 중증을 종전 1급 및 2급·3급 중복 장애인, 경증을 종전 3~6급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 번 판정받으면 다시 검사하지 않나요?
앞으로 청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면 재판정을 받아요. 재판정은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뒤에 하고, 전문의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적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와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15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고 아이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담당 의료진에게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장애정도판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24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2026년 8월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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