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 산후조리비, 2025년 이후 출산 산모 최대 30만원과 6개월 거주·1년 이내 신청
구미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 구미시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에게 산후조리 본인부담금을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해요. 이 글은 경상북도 구미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2026년 9월 3일 기준)를 바탕으로 「구미 산후조리비」의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정리했어요.
구미 산후조리비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해 구미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대상이에요.
거주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과 신청 기한
본인부담금에 한해 현금으로 지원해요.
- 지원 금액: 현금 최대 30만원
-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1년 이내에 신청
구미 산후조리비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산모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신분증, 산모 이름과 지출 내역이 확인되는 산후조리 관련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불가), 통장사본,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내요.
문의는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예요.
자주 묻는 질문
구미 산후조리비는 얼마인가요?
본인부담금에 한해 현금 최대 30만원이에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1년 이내에 신청해요.
간이영수증도 되나요?
간이영수증은 안 되고, 산모 이름과 지출 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7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기관·지역에 따라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다니는 기관이나 관할 지자체·보건소에도 확인해 주세요.
이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산후조리원비 지원, 지역별 환급과 폐지 여부 확인

산후조리 정부지원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신청 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