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목욕 비용 2027, 차량 방문목욕 1회 본인부담 13,821원과 차량 미이용 7,781원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집에서 씻겨 드리는 일은 가족에게도 어르신에게도 쉽지 않아요.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추고 찾아오는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있고, 해마다 1회 수가가 새로 정해져요. 방문목욕 비용 2027은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27년 급여유형별 수가표로 정해졌어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붙임 수가표로 차량 이용 여부에 따른 방문목욕 1회 수가와 본인부담금, 2026년과 비교한 인상액, 한 달 이용 계산 예시를 정리했어요. 방문목욕이 어떻게 제공되는지와 신청 전 확인할 점은 방문목욕 서비스 글에 자세히 있어요.
방문목욕 비용 2027, 1회 수가와 본인부담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붙임2의 2027년 방문목욕 수가예요. 괄호는 2026년 금액이에요.
-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수가 92,140원, 본인부담 13,821원 (88,990원, 13,349원)
-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수가 83,070원, 본인부담 12,461원 (80,230원, 12,035원)
- 차량 미이용: 수가 51,870원, 본인부담 7,781원 (50,100원, 7,515원)
방문목욕도 재가급여라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차량 안 목욕 기준으로 1회 본인부담금이 2026년보다 472원 늘어요.
차량 내 목욕과 가정 내 목욕은 무엇이 다른가요?
수가표는 차량을 이용해 차량 안에서 목욕하는 경우, 차량을 이용하되 가정 안에서 목욕하는 경우, 차량을 쓰지 않는 경우를 나눠 정해요. 목욕 설비를 실은 차량이 오면 그 차량 안이나 집 안에서 목욕하고, 차량 없이 오면 집 욕실에서 도와드려요.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이용하려는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한 달 방문목욕 계산 예시
- 차량 내 목욕, 주 1회(월 4회): 13,821원 × 4회 = 55,284원
- 가정 내 목욕, 주 1회(월 4회): 12,461원 × 4회 = 49,844원
- 차량 미이용, 주 2회(월 8회): 7,781원 × 8회 = 62,248원
방문목욕 비용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과 함께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써요. 2027년 한도액은 1등급 2,891,400원, 2등급 2,682,300원, 3등급 1,586,300원, 4등급 1,462,000원, 5등급 1,254,900원, 인지지원등급 700,200원이에요. 한도를 넘긴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내요.
2027년 재가 돌봄에서 같이 바뀌는 것
- 중증 한도액 확대: 1·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올라, 1등급은 378,500원, 2등급은 351,100원 늘어요
- 통합재가서비스: 한 기관에서 여러 재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통합재가 제공기관이 2027년 700개소까지 늘어요
방문요양과 함께 이용한다면 방문요양 비용 글에서 2026년 시간별 금액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방문목욕 비용 2027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방문목욕 1회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차량 안 목욕은 13,821원, 차량을 이용한 가정 내 목욕은 12,461원, 차량을 쓰지 않는 방문목욕은 7,781원이에요.
방문목욕 수가는 언제부터 바뀌나요?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27년도 수가로, 2027년 이용분부터 적용돼요.
방문목욕도 월 한도액 안에서 쓰나요?
네. 방문목욕은 재가급여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과 합쳐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써요.
한 달에 방문목욕을 4번 받으면 얼마인가요?
차량 안 목욕 기준으로 13,821원 × 4회 = 55,284원이에요.
방문목욕 비용 2027, 방식에 따라 7,781원부터예요
방문목욕 비용 2027은 1회 본인부담 기준으로 차량 안 목욕 13,821원, 가정 내 목욕 12,461원, 차량 미이용 7,781원이에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다른 서비스와 함께 계획을 세우세요. 장기요양등급이 아직 없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부터 확인해 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뒤 배포한 보도자료와 붙임 2027년 수가표를 2026년 11월 4일에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금액이며, 실제 본인부담금은 등급·감경 여부·이용 기관에 따라 달라지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2026년 10월 30일) 붙임2 2027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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