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요양 비용, 2026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와 본인부담금·월 한도액
부모님이 집에서 지내시면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방문요양을 알아보면, 한 번에 얼마인지와 한 달에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방문요양 비용은 방문 1회의 시간에 따라 정해지고,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는 수가의 일부만 본인이 내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장기요양수가 표로 방문요양 시간별 수가와 본인부담금,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정리했어요.
방문요양 비용, 2026 시간별 수가와 본인부담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붙임의 2026년 방문요양(방문당) 수가와 본인부담금이에요.
- 30분: 수가 17,450원, 본인부담 2,618원
- 60분: 수가 25,320원, 본인부담 3,798원
- 90분: 수가 34,120원, 본인부담 5,118원
- 120분: 수가 43,430원, 본인부담 6,515원
- 150분: 수가 50,640원, 본인부담 7,596원
- 180분: 수가 57,020원, 본인부담 8,553원
- 210분: 수가 63,530원, 본인부담 9,530원
- 240분: 수가 70,080원, 본인부담 10,512원
예를 들어 3시간(180분) 방문요양을 한 달에 20회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8,553원 × 20회 = 171,060원이에요.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6년)
방문요양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함께 재가급여에 속하고,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해요. 2026년 한도액은 다음과 같아요.
- 1등급 2,512,900원 (전년 대비 +206,500원)
- 2등급 2,331,200원 (+247,800원)
- 3등급 1,528,200원 (+42,500원)
- 4등급 1,409,700원 (+39,100원)
- 5등급 1,208,900원 (+31,900원)
-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18,920원)
보건복지부는 한도액 인상으로 1등급 수급자가 3시간 방문요양을 2025년 월 최대 41회에서 2026년 월 44회까지, 2등급 수급자는 월 37회에서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13조는 재가급여를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도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고 규정해요.
같은 고시는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같은 일부 비용을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2026년부터 방문요양 중증 가산은 시간당 2,000원으로 바뀌어 수급자 1인당 하루 최대 6,000원이 지급돼요.
본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다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방문요양 3시간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180분 방문요양 수가는 57,02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8,553원이에요.
2026년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1등급 월 한도액은 2,512,900원으로 2025년보다 206,500원 늘었어요.
한도액을 넘겨서 이용하면 비용은 누가 내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등급·이용 시간·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년 11월 4일) 붙임 2026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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