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제보육 시간당 1천원, 예약 방법과 이용 가능 나이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이라면 잠시 개인적인 시간을 내거나 병원에 다녀와야 할 때, 혹은 단시간 근로를 위해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시간제보육은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 아이를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최근 이용 대상 연령과 운영 시간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부모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간제보육의 예약 방법과 이용 가능 나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편리하게 시간제보육을 이용해 보세요.
시간제보육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은 아이를 맡긴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긴급한 상황이나 잠시 개인적인 볼일을 봐야 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어 가정 양육 부모에게 도움이 됩니다.
몇 개월부터 몇 살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시간제보육은 이용 대상이 6개월부터 5세까지로 확대되어 더 많은 아이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합니다.
확대 이전에는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영아만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넓은 연령대의 아이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제보육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전보다 이용 가능한 시간이 늘어나 부모님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확대 이전에는 09:00부터 16:00까지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후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어 부모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시간제보육은 어떻게 예약하고 이용하나요?
시간제보육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사전 예약한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꼭 온라인으로 예약을 마쳐야 합니다.
예약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시간제보육 시설을 선택하고 필요한 시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누리집이나 앱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제보육 비용은 얼마인가요?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은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때 시간당 1천 원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월 40시간까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시간당 5천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지원 종류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 보육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서비스다.
-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한다.
- 이용 대상은 6개월에서 5세까지로 확대됐다.
- 확대 이전에는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가 대상이었다.
-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확대됐으며 이전에는 09:00부터 16:00까지였다.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사전 예약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간제보육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이 병원 이용,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6개월부터 5세까지의 아동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영유아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대 이전에는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영아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제보육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시간제보육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고 미리 예약하면 필요한 시간에 맞춰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확대되어 부모님의 이용 편의가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했습니다.
시간제보육 이용 요금은 얼마인가요?
이용 아동의 지원 유형에 따라 보육료가 달라집니다.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은 시간당 1천 원으로 월 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시간당 5천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마무리하며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잠시의 휴식이 필요할 때,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보육 지원입니다. 확대된 이용 대상 연령과 운영 시간 덕분에 더욱 많은 가정이 이 서비스를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필요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사랑 누리집과 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으니, 필요한 순간에 시간제보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들의 육아를 응원하며, 이 서비스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 통합반 2차 시범사업으로 서비스 확대」
-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 현장결제 대신 앱으로 결제 가능」
- 보건복지부 「9월부터 통합형 시범사업으로 시간제보육 대폭 확대」
위 기관 자료를 2026년 9월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지원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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