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 신청, 10월 8일부터 소송 없이 배상 심의로 받는 방법과 신청 기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 신청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작됐어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가습기살균제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내지 않고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신청은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받아요. 가족 중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겪은 분이 있다면 신청 기간과 방법, 이미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의 절차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가습기살균제 배상, 무엇이 달라졌나요
국무조정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0월 8일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지금까지의 피해구제제도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바뀐 것이 핵심이에요.
가장 큰 변화는 소송이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어요.
근거 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에요. 법률 제21526호로 2026년 4월 7일 공포됐고 2026년 10월 8일 시행됐어요.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정하고, 후유증도 포함해요.
배상금에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대상으로 해요. 항목은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나뉘어요.
치료비는 받는 방식을 고를 수 있어요.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계속 받는 방식 중에서 선택해요.
법 제18조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신청인은 지급결정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간병비인 계속치료비를 따로 두고, 이를 공제한 손해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치료가 오래 이어지는 가족이라면 어느 방식이 맞는지 신청 상담 때 함께 물어보세요.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배상 심의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목)부터 2027년 4월 7일(수)까지 6개월 동안 받아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돼요.
온라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서 신청해요. 오프라인은 세종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어진동)과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불광동)에서 받아요. 지원단 콜센터 번호는 1833-9085예요.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도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법 제12조는 신청 기한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피해를 인정받은 분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은 절차가 더 간단해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요.
이 경우에도 소득자료, 진료기록자료 등을 추가로 낼 수 있어요. 법 부칙 제6조는 종전 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는 사람을 법 시행일에 신청한 사람으로 보되,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기존 피해자라도 기한 안에 동의와 서류 제출을 마쳐 두세요.
신청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해요. 사실조사 등이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진단·검사 기간과 자료 보완 기간은 이 기간에 넣지 않아요.
심의 과정에서 신청인은 손해배상금 등에 관한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 있어요(제13조). 결정이 나면 심의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보내요(제15조).
국무조정실은 심의위원회를 10월 중 구성해 배상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실제 심의 일정은 위원회 구성 뒤에 정해지므로, 신청 후 안내는 종합포털과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2026년 10월 8일 법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이에요. 국외 거주 등 특별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법에 따른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 활용에 동의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요. 소득자료와 진료기록자료 등은 추가로 제출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과 세종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콜센터 1833-9085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도 신청 상담을 해요.
정리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예요.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로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을 배상받는 길이 열렸어요.
기존 피해자는 온라인 동의절차로, 처음 신청하는 분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로 접수해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종합포털이나 콜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부터 확인해 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학회 자료를 2026년 10월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아이와 가족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걱정되는 부분은 해당 기관이나 진료에서 상담해 주세요.
· 국무조정실·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시행, 국가 주도 배상체계 본격 가동」(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26호, 2026.10.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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