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검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과 원장 과태료 기준
영유아검진 안 받으면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되는지, 영유아검진 필수인지 궁금해하는 부모님이 많아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 꼭 내야 하는지, 내지 않으면 누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도 자주 묻는 부분이에요.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유아의 정기 건강진단 의무를 두고, 이를 국가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면서 보호자에게 검진결과 통보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법 조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을 바탕으로 영유아검진 어린이집 제출 규정과 원장 과태료 기준, 보호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차례로 정리해요.
영유아검진 안 받으면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해요. 이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하여금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고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제1항에서 밝히고 있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해요. 만약 건강진단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원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에서 안내하고 있어요.
영유아검진 어린이집 제출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호자에게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요. 이 통보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데 활용돼요.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명시된 보호자의 협조 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예요. 보호자는 자녀의 건강을 위해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요.
원장 과태료 기준은요?
「영유아보육법」 제56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이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요. 이는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하지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영유아보육법」 제56조 제3항 제3호 단서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보호자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과태료는 어린이집 원장이 건강진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검진을 안내하고 통보서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장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예요. 이는 보호자의 협조가 원장의 의무 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린이집 건강관리 의무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또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한다고 「영유아보육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건강관리 의무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예요. 보호자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은 이러한 어린이집의 건강관리 의무 이행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검진 안 받으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없나요?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없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호자에게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이는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관리돼요. 원장의 과태료 면제 조건에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검진을 안내하고 통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유아검진 필수인가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또한, 보호자는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검진을 받지 않은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조항은 따로 없고, 과태료는 건강진단 의무를 지키지 않은 원장에게 적용돼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자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내지 않으면,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56조 제3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통보서 제출을 요구해야 해요. 원장이 이 의무를 다했다면, 보호자의 미제출로 인해 원장이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아요. 보호자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11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나 처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걱정되는 부분은 진료나 해당 기관에서 상담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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