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소득세 15.4%, 아이 통장 예금 이자에서 떼는 세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
아이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이자가 붙었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와 이자소득세를 찾아보는 분이 많아요. 은행 예금과 적금 이자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세금이 붙고,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어 내요. 이자소득세가 무엇인지, 15.4%가 어떻게 나오는지,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은 무엇인지 법 조문으로 정리할게요.
이자소득세 뜻, 이자에 붙는 소득세예요
이자소득세는 예금·적금·채권 등에서 받은 이자소득에 매기는 소득세를 흔히 부르는 말이에요. 「소득세법」 제16조는 국내 예금의 이자,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등을 이자소득으로 정해요.
아이 명의 통장에서 생긴 이자도 아이의 이자소득이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이 붙어요.
15.4%는 이렇게 나와요
「소득세법」 제129조는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 곧 14%로 정해요.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4%가 더해져 은행 이자에서 모두 15.4%가 빠져나가요.
예를 들어 이자가 10,000원이면 1,540원이 세금으로 떼이고 8,460원이 통장에 들어와요. 원천징수는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떼어 국가에 내는 방식이라 따로 신고할 일은 대부분 없어요.
금융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예요
「소득세법」 제14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한 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15.4% 원천징수로 끝나요.
합계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소득세로 계산돼요. 아이 통장 이자만으로 이 기준을 넘는 경우는 드물어요.
세율이 다른 이자도 있어요
같은 조문은 개인 간 돈거래에서 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25%를 적용한다고 정해요. 비과세 종합저축처럼 법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낮게 매기는 상품도 따로 있어요.
가입한 상품의 과세 방식은 통장 가입 설명서나 금융회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자소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 예금 이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가 원천징수돼요(「소득세법」 제129조).
아이 통장 이자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나이와 상관없이 이자소득이라 같은 세율로 원천징수돼요.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한 해 2천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나고, 넘으면 넘는 부분을 종합소득세로 계산해요(「소득세법」 제14조).
정리하면
이자소득세는 예금 이자에서 15.4%가 미리 떼이는 세금이에요. 아이 통장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금융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넘을 때만 종합과세를 따져 보면 돼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와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이나 판단 전에는 최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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