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열기
IRP 계좌개설 일러스트

IRP 계좌개설, IRP 계좌 뜻과 만들 수 있는 사람·개설 순서,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55세 요건

공룡언니

·

퇴직금을 받을 계좌로 IRP를 만들라는 안내를 받았거나, 세액공제 때문에 IRP를 알아보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IRP가 정확히 어떤 계좌인지, 누가 만들 수 있는지부터 헷갈려요. IRP(개인형퇴직연금)는 퇴직금이나 본인이 넣은 돈을 쌓아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계좌예요.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득세법 원문과 금융감독원 안내로 IRP 계좌개설 전에 알아 둘 뜻, 가입 대상, 개설 순서,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정리했어요.

IRP 계좌 뜻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낸 일시금이나 사용자·가입자가 낸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 급여 수준이나 부담금 수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제도로 정해요.

  • 확정급여형(DB): 퇴직 때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해요.
  • 확정기여형(DC): 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운용 방법을 정해요.
  • 개인형퇴직연금(IRP): 회사 제도와 별개로 개인 이름으로 여는 계좌예요. 퇴직금을 옮겨 받거나 본인이 추가로 납입해 운용해요.

금융감독원은 IRP를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설명하고, 운용 중 생긴 수익에는 급여를 받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IRP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가입 대상이에요. 금융감독원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퇴직급여제도에서 일시금을 받은 사람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로서 본인 부담으로 IRP를 추가로 만들려는 사람
  • 자영업자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해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근로자
  •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퇴직금을 받을 때도 IRP가 필요해요. 같은 법 제9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이름의 IRP 계좌로 옮기도록 정해요. 55세 이후 퇴직해 받는 경우 등은 예외예요.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 IRP를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를 둔 것으로 보는 특례가 있어요(제25조).

IRP 계좌개설 순서

IRP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만들어요. 특정 금융회사를 골라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정해요.

  • ① 금융회사 비교: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서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어요.
  • ② 가입 신청: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가입 환경이 없는 금융회사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③ 운용 방법 선택: 적립금을 어떤 상품으로 운용할지 정해요. 스스로 정하지 않으면 미리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적용돼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24조).
  • ④ 납입: 퇴직금을 옮겨 받거나 본인이 직접 넣어요. IRP 계좌가 여러 개이면 납입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쳐 계산해요(시행령 제17조의2).

IRP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 납입 한도: 연금저축과 합쳐 연 1,800만 원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퇴직금처럼 옮겨 받은 일시금은 이 한도와 별개예요.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최대 600만 원)과 합쳐 연 90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납입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해요.
  •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15~34세 청년의 퇴직연금 납입액 공제율을 15%로 높이는 안(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이 들어 있어요. 정부안이라 국회 의결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는 IRP 급여를 이렇게 받도록 정해요.

  • 연금: 55세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해요.
  • 일시금: 55세 이상으로 일시금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해요.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할 것
  •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할 것(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아요)
  • 해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할 것.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60%(10년 초과 20년 이하), 50%(20년 초과)만 원천징수해요(소득세법 제129조). 금융감독원은 이를 연금 수령 시 세금 30% 면제로 안내해요.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5%(70세 미만), 4%(70세 이상 80세 미만), 3%(80세 이상)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5.5~3.3%예요.
  • 금융감독원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고를 수 있다고 안내해요.
  •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꺼내면 연금외수령이 되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IRP 계좌개설 전에 알아 둘 점

  • IRP는 55세 전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재난 등)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어요. 사유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해요.
  •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세액공제 계산은 아래 관련 글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IRP 계좌 뜻이 뭔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좌예요. 퇴직금이나 본인이 넣은 돈을 적립·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아요.

IRP 계좌는 누가 만들 수 있나요?

근로자, 자영업자, 퇴직금을 받은 사람,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대부분 만들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2017년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IRP 계좌개설은 어디서 하나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은행·증권사·보험사의 영업점이나 온라인,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어요.

IRP 퇴직연금은 몇 살부터 연금으로 받나요?

55세 이상이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은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세법상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입 5년 경과와 연금수령한도 요건도 갖춰야 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세액공제와 연금 세금은 소득과 납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니 가입 금융회사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퇴직연금 제도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 가입 대상·가입 신청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 가입 및 이전안내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 중도인출·연금수령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제2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제17조의2·제1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제129조(원천징수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정책브리핑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2026년 8월 3일)

이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연금저축 IRP 차이, 가입할 수 있는 사람·중도인출·세액공제 한도 비교

연금저축 IRP 차이, 가입할 수 있는 사람·중도인출·세액공제 한도 비교

연금저축 세액공제 600만원! IRP 합치면 900만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600만원! IRP 합치면 900만원

퇴직금 받는 조건, 1년 이상 근무와 14일 지급 기한

퇴직금 받는 조건, 1년 이상 근무와 14일 지급 기한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주택구입·전세·의료비 기준, 정산 뒤 퇴직금 계산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주택구입·전세·의료비 기준, 정산 뒤 퇴직금 계산

#혜택/정책#맘라이프
carbot_261022_mustard_webBanner
tishtash_261022_mustard_webBanner
nutcracker_261022_mustard_webBanner
capitalSong_261030_mustard_webBanner
finally_260811_mustard_webBanner

육아크루 앱 설치하고

동네 육아친구를 찾아요!

육아크루 앱 설치 배너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하고,
<육아크루>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육아크루 앱 설치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