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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가방 옆에 놓인 어린이용 휴대전화와 손목시계형 전화 일러스트

키즈폰 고르는 법, 유해정보 차단수단과 위치 확인 동의 등 개통 전 체크리스트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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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폰은 아이가 혼자 등하교를 시작하거나 학원에 다니면서 연락할 수단이 필요해질 때 알아보게 돼요. 기기 모양과 요금보다 먼저, 아이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법이 통신사에 맡겨 둔 보호 장치가 무엇인지 알아 두면 고르는 기준이 분명해져요. 이 글에서 키즈폰은 어린이용으로 내놓는 휴대전화와 요금제를 통틀어 부르는 말로 썼고,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문을 바탕으로 유해정보 차단수단과 위치 확인 동의, 개통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어요.

키즈폰은 무엇이고 언제 알아보나요

이 글에서 키즈폰은 어린이용으로 내놓는 휴대전화와 요금제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단말기 모양과 기능, 요금은 상품마다 다르니 판매처 안내와 제품 표시로 확인해요.

어떤 상품을 고르든 아이 이름으로 이동통신 계약을 맺으면 법이 정한 보호 장치가 함께 따라와요.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은 이 청소년과 계약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두고 있어요.

키즈폰 고르는 법, 법이 정한 보호 장치부터 확인해요

상품을 견줄 때 아래 세 가지를 판매처에 물어보면 차이가 드러나요.

  • 유해정보 차단수단: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할 때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정해요. 시행령은 이를 청소년의 단말기에 설치하는 차단 소프트웨어 등으로 풀어 두었어요.
  • 계약할 때의 안내와 확인: 시행령 제37조의10에 따라 통신사는 계약을 맺을 때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을 알리고, 차단수단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 삭제·미작동 통지: 계약 뒤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통신사는 매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위치 확인 기능과 보호자 동의

키즈폰을 찾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이 위치 확인이에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8세 이하 아동의 보호의무자가 아동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여기서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등을 말해요. 아이가 8세를 넘었다면 동의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서비스 가입 화면과 약관에서 확인해요.

개통한 뒤 관리할 점

차단수단은 설치로 끝나지 않아요.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통신사가 보내는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정확히 등록해 둬요.

아이가 쓰는 시간과 규칙은 가정에서 함께 정해요. 휴대전화를 언제 줄지에 대한 고민은 아래 관련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개통 전 체크리스트

키즈폰을 개통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해요.

  • 제공되는 유해정보 차단수단이 무엇인지 종류와 내용을 안내받았는지 확인해요.
  • 개통하는 자리에서 차단수단이 단말기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요.
  • 차단수단 삭제·미작동 통지를 받을 법정대리인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해요.
  • 위치 확인 서비스를 쓸 계획이라면 동의 주체와 방법을 확인해요.
  • 단말기 형태와 기능이 아이 생활에 맞는지 판매처 안내로 확인해요.
  • 요금제의 조건과 약정 기간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키즈폰에는 유해정보 차단이 기본으로 들어가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할 때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정해요. 계약할 때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을 안내받고 설치 여부를 확인해요.

아이가 차단 앱을 지우면 부모가 알 수 있나요?

시행령 제37조의10은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통신사가 매월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해요. 통지를 받을 연락처가 정확한지 확인해 둬요.

아이 위치 확인은 부모 동의만으로 되나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8세 이하 아동의 보호의무자가 생명 또는 신체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면 본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봐요. 8세를 넘은 아이는 서비스 약관에서 동의 방법을 확인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 8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개통 전에는 통신사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정 통신사·기기·요금제의 이름과 가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10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10.1)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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