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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출석일수

유치원 출석일수, 결석하면 유아학비가 줄어드는 15일 기준과 체험학습·질병 결석 인정 30일

공룡언니

·

겨울이 되면 유치원 결석이 늘어요. 감기로 며칠씩 쉬기도 하고, 연말 가족 여행으로 체험학습을 내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결석이 많으면 유아학비가 깎이는지, 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쳐 주는지가 궁금해져요. 이 질문은 결국 유치원 출석일수가 유아학비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의 문제예요. 교육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과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업무안내서 원문을 바탕으로 15일 기준, 방학 때 국공립과 사립이 다른 점,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까지 정리했어요.

유치원 출석일수, 유아학비에서는 교육일수로 봐요

유아학비를 계산할 때 쓰는 숫자는 생활기록부의 수업일수와 따로 있어요. 경기도교육청 업무안내서는 교육일수를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일수로, 수업일수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 출석해야 하는 총 일수로 구분해요.

그러니 부모가 말하는 유치원 출석일수는 유아학비에서는 교육일수라는 이름으로 계산된다고 보면 돼요. 연간 수업일수 기준은 유치원 수업일수 글에 정리돼 있어요.

한 달 15일이 기준이에요

교육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은 학기 중 지원금을 이렇게 정해요. 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 및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같은 계획서에 실린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결석한 유아는 3월에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이라 전액을 받고, 4월에는 280,000원 ×13(교육일수)/30(해당월의 일수) = 121,330원으로 일할 계산돼요. 여기서 28만 원은 계획서의 산정 예시 금액이에요.

하나 더 알아 둘 것이 있어요. 계획서에는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결석으로 줄어드는 것은 정부가 주는 유아학비이고, 부모가 낸 수업료를 돌려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말과 공휴일은 앞뒤 출석으로 정해요

15일을 셀 때 주말과 공휴일도 들어가는지 헷갈리기 쉬워요. 계획서는 휴일의 앞뒤 평일 출석으로 정한다고 해요.

  • 휴일의 전후 모두 결석일 경우 휴일을 교육일수로 미인정.
  • 휴일의 전후 중 하루라도 평일 출석 시, 휴일을 교육일수로 인정.
  • 월요일과 금요일을 낀 결석이 길어지면 주말까지 빠질 수 있으니, 아이가 아파 길게 쉴 때는 아래 인정 특례에 해당하는지 유치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 교육일수 인정 특례

모든 결석이 교육일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계획서 붙임 「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에는 교육일수에 넣어 주는 경우가 정리돼 있어요. 겨울에 자주 생기는 경우만 골라 보면 이래요.

  • 천재지변과 감염병 결석,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이나 법정감염병, 고농도 미세먼지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예요.
  • 등교 중지 결석,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도 들어가요.
  • 교외체험학습,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한 대회 참가나 교외체험학습으로 빠진 날은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돼요. 계획서는 교외체험학습은 정규 수업일에만 신청 가능이라고 덧붙여요.
  • 질병 결석, 계획서는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를 교육일수에 넣어요.
  • 경조사와 부득이한 사유, 정해진 경조사 일수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예: 부모의 출산)도 들어가요.

체험학습과 질병 결석의 30일은 휴일을 빼고 세요. 계획서 유의사항에는 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최대 인정일수에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있고, 금요일과 월요일에 아파서 쉬면 토요일과 일요일과 관계없이 질병 사유로 2일이 인정된다는 예를 들어요.

체험학습 신청서와 결석계는 증빙이 필요해요

교외체험학습은 법에 근거가 있어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는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날을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했어요.

특례로 인정받으려면 서류가 따라가야 해요. 계획서는 학부모가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보험금 청구서, 참가신청서, 결석계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유치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연말 여행으로 체험학습을 쓸 계획이라면 출발 전에 유치원 신청서 양식과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겨울방학은 국공립과 사립이 달라요

방학이 낀 달은 유치원 종류에 따라 계산이 갈려요. 계획서는 국공립유치원은 학기 중과 같은 기준을 쓰고 사립유치원은 방학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한다고 정해요. 국공립은 방학 중 방과후 과정을 신청하고 정상 출석한 유아에 한해 방학 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할 수 있어요.

2월 졸업 달은 학기 중과 같아요

5세반은 2월에 졸업해요. 계획서는 유치원 연간 학사일정에 따른 졸업 시(5세반), 학기 중과 동일하게 교육일수 산정한다고 하고, 2월 19일에 졸업한 유아의 2월 지원액 ⇒ 280,000원(교육일수 15일 이상일 경우)이라는 예시를 들어요. 졸업 뒤 2월 말까지 다닐 수 있는지는 유치원 졸업식 후 등원 글에 따로 있어요.

유치원 출석일수 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 결석하면 유아학비가 줄어드나요?

학기 중 한 달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전액, 결석으로 15일이 안 되면 일할 계산해요. 질병·체험학습처럼 인정 특례에 해당하는 결석은 교육일수에 들어가요.

유치원 체험학습은 며칠까지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원장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최대 30일까지 교육일수로 인정돼요. 정규 수업일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감기로 일주일 쉬었는데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원장이 질병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돼요. 처방전이나 진단서, 약제비 영수증 같은 증빙과 결석계를 내야 해요.

겨울방학 때 유아학비는 어떻게 되나요?

사립유치원은 방학 기간을 교육일수로 인정하고, 국공립은 학기 중과 같은 기준이에요. 국공립에서 방학 중 방과후 과정에 정상 출석하면 그 기간을 인정할 수 있어요.

15일, 30일, 증빙 세 가지

유치원 출석일수는 유아학비에서 교육일수로 계산하고, 한 달 15일이 전액 지원의 기준이에요. 교외체험학습과 질병 결석은 휴일을 빼고 각각 연간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되고, 인정을 받으려면 증빙을 내야 해요. 어린이집 보육료의 출석일수 기준은 다르니 어린이집 출석일수별 정부지원 글을 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2026년 10월 29일에 직접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시도교육청과 유치원 규칙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다니는 유치원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 교육부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2026년 1월)

·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나이스 업무안내서(유아학비)」(2026년 4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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