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띄어쓰기 원칙, 조사는 붙이고 의존 명사는 띄우는 기준과 만큼 띄어쓰기
띄어쓰기 원칙은 한글 맞춤법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한 줄이에요. 다만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는 규정이 따로 있어서 아이 일기나 숙제를 봐 줄 때 「만큼」「수」「지」 앞에서 자주 멈추게 돼요. 국립국어원 한글 맞춤법 조항과 해설,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원문으로 띄어쓰기 기준과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시기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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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쪽 한눈에 정리(먹을 만큼·형만큼 구분, 본문 뜻풀이와 구분법)와 바른 말 고르기 10문항
- 2쪽 붙여 쓴 문장 바르게 띄어 쓰기 5문항, 바른 말 따라 쓰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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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 원칙
한글 맞춤법 제2항은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요. 국립국어원 해설은 단어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단어를 단위로 띄어 쓴다고 설명하고, 「동생 밥 먹는다」에서 동생, 밥, 먹는다가 각각 단어라서 띄어 쓴다는 예를 들어요.
같은 해설은 단어 가운데 조사만은 독립성이 없어서 다른 단어와 달리 앞말에 붙여 쓴다고 덧붙여요. 그래서 「동생이 밥을 먹는다」의 「이」와 「을」은 언제나 앞말에 붙어요. 띄어쓰기를 헷갈릴 때는 먼저 그 말이 조사인지, 혼자 쓰일 수 있는 단어인지를 보면 돼요.
조사 띄어쓰기, 앞말에 붙여 써요
한글 맞춤법 제41항은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예요. 해설은 이 조항이 제2항의 예외 규정이며, 조사가 둘 이상 이어지거나 어미 뒤에 붙을 때에도 앞말에 붙여 쓴다고 설명해요. 규정과 해설에 실린 예는 다음과 같아요.
- 조사 하나: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처럼, 거기도, 멀리는
- 조사가 이어질 때: 학교에서처럼, 나에게만이라도, 아이까지도
- 어미 뒤 조사: 말하면서까지도, 사과하기는커녕, 먹을게요, 놀라기보다는
의존 명사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제42항은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고 정하고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먹을 만큼 먹어라」,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를 예로 들어요. 국립국어원 한글 맞춤법 해설은 의존 명사가 앞에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 쓸 수 있지만 자립 명사와 같은 명사 기능을 하므로 단어로 취급해 앞말과 띄어 쓴다고 설명해요.
해설은 의존 명사가 조사, 어미의 일부, 접미사와 모양이 같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따로 짚어요. 기준은 앞에 무엇이 오느냐예요.
- 뿐: 「남자뿐이다, 셋뿐이다」처럼 체언 뒤에서 한정을 나타내면 조사라 붙이고, 「웃을 뿐이다」처럼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는 의존 명사라 띄어요.
- 대로: 「법대로, 약속대로」는 붙이고, 「아는 대로 말한다, 약속한 대로 하세요」는 띄어요.
- 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붙이고,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처럼 시간의 경과나 횟수를 나타내면 띄어요.
- 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의 지는 어미의 일부라 붙이고,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처럼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면 띄어요.
만큼 띄어쓰기
국립국어원 한글 맞춤법 해설 제42항 부분은 만큼을 두 가지로 나눠요. 「중학생이 고등학생만큼 잘 안다」,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 「앞말과 비슷한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면 조사이므로 붙여 써요.
「볼 만큼 보았다」, 「애쓴 만큼 얻는다」처럼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오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요. 아이 문장으로 바꾸면 「형만큼 키가 컸다」는 붙이고, 「먹을 만큼 덜었다」는 띄는 식이에요.
단위와 숫자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제43항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고 정하고 「한 개」, 「차 한 대」, 「소 한 마리」, 「옷 한 벌」, 「열 살」, 「연필 한 자루」를 예로 들어요. 물건을 세는 말을 더 보고 싶다면 단위명사 띄어쓰기 글에 종류별로 정리돼 있어요.
같은 조항은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고 하고 「삼학년」, 「육층」, 「10개」, 「7미터」를 예로 들어요. 해설은 아라비아 숫자 뒤의 단위는 붙여 쓰는 것이 가독성이 높아 허용했다며 「2 학년(원칙) / 2학년(허용)」을 보여 줘요.
수를 적을 때는 제44항에 따라 「만(萬)」 단위로 띄어 써요. 규정의 예는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12억 3456만 7898」이에요. 해설은 금액을 적을 때는 변조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붙여 쓰는 것이 관례라고 덧붙여요.
보조 용언과 이름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제47항은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고 정해요. 「불이 꺼져 간다」가 원칙, 「불이 꺼져간다」가 허용이에요.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이면 띄어 쓰고, 해설은 「읽어는 보았다」처럼 중간에 조사가 들어간 경우를 예로 들어요.
국립국어원 한글 맞춤법 해설은 「-아/-어 지다」와 「-아/-어 하다」는 원칙적으로 붙여 쓴다며 「낙서가 지워진다」, 「아기를 예뻐한다」를 예로 들고, 「먹고 싶어 하다」처럼 구에 결합할 때는 띄어 쓴다고 설명해요.
이름은 제48항에 따라 성과 이름을 붙여 쓰고,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은 띄어 써요. 「김양수」,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이 규정의 예이고, 성과 이름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남궁억/남궁 억」처럼 띄어 쓸 수 있어요.
초등학교 띄어쓰기는 언제 배우나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은 초등학교 1, 2학년에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됐어요. 이 교육과정은 1~2학년 쓰기에서 학습자가 생각을 한두 문장으로 자유롭게 쓰게 하고,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같은 규범을 강조하기보다 쓰기에 흥미를 갖게 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적고 있어요. 받아쓰기도 학습자의 수준을 넘는 어려운 글자나 복잡한 띄어쓰기가 들어간 문장은 피하라고 해요.
5~6학년 성취기준에는 「[6국04-06] 글과 담화에 쓰인 단어 및 문장, 띄어쓰기를 민감하게 살펴 바르게 고치는 태도를 지닌다」가 있어요. 저학년에는 쓰는 재미를, 고학년에는 스스로 고쳐 보는 태도를 목표로 삼는 흐름이에요. 원고지에 쓸 때의 칸 띄우기는 원고지 쓰는법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만큼은 띄어 쓰나요, 붙여 쓰나요?
앞에 오는 말에 따라 달라요. 국립국어원 한글 맞춤법 해설은 「고등학생만큼」처럼 체언 뒤에 붙으면 조사라 붙여 쓰고, 「볼 만큼 보았다」처럼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오면 의존 명사라 띄어 쓴다고 설명해요.
띄어쓰기 원칙은 무엇인가요?
한글 맞춤법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예요. 단어 가운데 조사만은 제41항에 따라 앞말에 붙여 써요.
의존 명사는 왜 띄어 쓰나요?
국립국어원 한글 맞춤법 해설은 의존 명사가 앞에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 쓰이지만 자립 명사와 같은 명사 기능을 하므로 단어로 취급한다고 설명해요. 단어이므로 제2항 원칙대로 앞말과 띄어 써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립국어원·교육부 공식 원문을 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맞춤법·교육과정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고시와 사전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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