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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기준 일러스트, 안전손잡이 옆 지팡이와 휠체어, 주간보호실 탁자의 퍼즐, 돋보기와 빈 서류

장기요양등급 기준, 인지지원등급까지 점수 구간과 등급별 서비스

공룡언니

·

장기요양등급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으로, 부모님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점수로 매겨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여섯 단계로 나누는 기준이에요. 95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이에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시설 입소는 원칙적으로 1·2등급만 할 수 있어요. 이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장기요양 수가를 정한 보건복지부 발표를 바탕으로 등급별 점수와 상태, 인정조사 항목, 등급별로 쓸 수 있는 서비스와 2026년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과 유효기간을 정리했어요.

장기요양등급 기준, 점수 구간과 상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하도록 정해요. 그 기준이 시행령 제7조의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이에요.

등급장기요양인정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1~4등급은 도움이 필요한 정도로 나뉘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와 함께 치매가 있는지를 봐요. 45점에 못 미치는데 치매가 없으면 등급을 받지 못하는 등급외로 분류돼요.

인지지원등급과 5등급, 치매가 있어야 받는 등급

시행령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치매 환자」로 한정하고, 여기서 치매는 시행령 제2조가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만 인정해요.

  • 5등급: 치매가 있고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에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이용해요.
  • 인지지원등급: 치매가 있고 점수가 45점 미만이에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주야간보호 중심으로 정해져 있어요.
  • 4등급 기준인 51점에 못 미쳐도 치매가 있으면 등급을 받을 수 있어서, 치매 여부가 등급을 가르는 경우가 많아요.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어떻게 매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에 따르면 신청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직원이 부모님 사는 곳을 찾아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조사해요.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살피고, 그중 52개 항목으로 점수를 매겨요. 점수에 들어가는 영역은 다섯 가지예요.

  • 신체기능(12항목):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 등
  • 인지기능(7항목): 단기 기억장애, 날짜를 모름, 장소를 모름, 나이·생년월일을 모름, 지시를 알아듣지 못함, 상황판단력 감퇴, 의사소통 장애
  • 행동변화(14항목): 망상, 서성거림, 길을 잃음, 돈이나 물건 감추기, 환청·환각, 불규칙한 수면과 낮밤 혼동, 밖으로 나가려 함, 도움에 저항 등
  • 간호처치(9항목):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욕창 간호, 경관영양, 도뇨 관리, 장루 간호, 암성 통증 간호, 투석 간호
  • 재활(10항목): 팔다리 운동장애 4항목, 어깨·팔꿈치·손목·고관절·무릎·발목의 관절 제한 6항목

조사 결과를 영역별 점수로 바꾸고 정해진 산정 방식에 넣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해요. 그다음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함께 보고 등급을 정해요. 신청 서류와 판정까지의 순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재가급여를 먼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등급마다 쓸 수 있는 급여를 이렇게 정해요.

  • 1·2등급: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가운데 고를 수 있어요.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 지내며 받는 급여예요.
  • 3~5등급: 재가급여만 이용해요. 다만 주로 돌보는 가족이 돌보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하거나,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에 들어갈 수 있어요.
  •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 안의 치매전담실 포함),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요.

재가급여에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 목욕 설비를 갖춰 방문하는 방문목욕, 간호사 등이 방문하는 방문간호, 낮이나 밤 동안 기관에서 보호받는 주야간보호, 일정 기간 기관에 머무는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빌리거나 사는 기타재가급여가 있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같은 고시 제36조의2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1·2등급 수급자나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를 이용하거나 한 번에 12시간씩 종일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예요. 종일 방문요양 2회가 1일로 계산돼요. 여러 재가급여를 한 기관에서 묶어 받는 방법은 통합재가서비스 글을 참고해요.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해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4일 장기요양위원회 결과로 발표한 2026년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아요. 복지용구는 이 한도에 들어가지 않아요.

등급2025년2026년늘어난 금액
1등급2,306,400원2,512,900원206,500원
2등급2,083,400원2,331,200원247,800원
3등급1,485,700원1,528,200원42,500원
4등급1,370,600원1,409,700원39,100원
5등급1,177,000원1,208,900원31,900원
인지지원등급657,400원676,320원18,920원

보건복지부는 1·2등급 한도액을 더 많이 올려, 3시간 방문요양을 1등급은 월 최대 44회, 2등급은 월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월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부담률과 감경 대상

시행령 제15조의8이 정한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가 15%, 시설급여가 20%예요. 형편에 따라 이 부담이 없거나 줄어들어요.

  • 면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 60% 감경: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건강보험료 순위가 가입자 종류별·가입자 수별로 하위 25% 이하인 사람(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
  • 4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초과 50% 이하인 사람(직장가입자는 재산 기준도 충족)

감경률은 본인부담금에 곱해져요. 재가급여 15%에 60% 감경을 받으면 본인부담은 6%, 40% 감경이면 9%가 돼요. 보험료 기준 감경은 공단이 매달 확인해 적용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내서 신청해요(「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과 갱신, 등급이 안 나왔을 때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처음 받은 등급은 2년이고, 갱신하면 등급에 따라 길어져요.

  • 1등급: 갱신 후 5년
  • 2~4등급: 갱신 후 4년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갱신 후 2년
  • 등급판정위원회는 부모님의 상태를 고려해 유효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갱신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마쳐야 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이용 중에 부모님 상태가 달라져 등급을 바꿔 받고 싶을 때는 공단에 등급 변경신청을 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 이의 제기: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 등급외 판정: 장기요양 서비스는 받을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안부 확인과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대상과 신청 방법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글에 정리했어요.
  • 치매가 의심되는데 진단이 없다면: 치매 진단이 있으면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어서, 먼저 치매안심센터 검진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 기준 점수는 몇 점부터인가요?
A. 가장 낮은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으면서 45점 미만이에요. 치매가 없으면 51점 이상이어야 4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1등급은 95점 이상이에요.

Q. 인지지원등급이면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A.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기타재가급여, 그리고 가족휴가제로 쓰는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만 이용할 수 있어요. 평소의 방문요양은 이용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요.

Q. 3등급인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A. 원칙은 재가급여지만, 돌볼 가족이 없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Q. 2026년 1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A. 2,512,900원이에요. 재가급여 본인부담 15%를 적용하면 한도를 다 쓸 때 본인부담은 약 37만 7천 원이고, 감경 대상이면 더 줄어요.

Q. 등급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처음 받으면 2년이에요. 갱신하면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이에요.

마무리하며

장기요양등급 기준은 장기요양인정점수 95·75·60·51·45점을 경계로 나뉘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어야 받아요. 등급에 따라 시설 입소 여부와 쓸 수 있는 서비스, 2026년 월 한도액이 달라지고,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에 형편에 따라 감경돼요. 정확한 판정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이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 원문을 2026년 10월 14일에 직접 확인해 재구성했습니다. 등급 기준·한도액·본인부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8조·제15조의8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0조·제21조·제23조·제40조·제5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6-189호, 2026년 10월 1일) 제2조·제13조·제36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3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2025년 11월 4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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