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치 과일 먹는법, 덜 익은 리치 공복 섭취 주의와 아이는 한 번에 몇 개까지
리치 과일은 붉고 울퉁불퉁한 껍질 속에 하얀 과육이 들어 있는 열대 과일이에요. 요즘은 냉동 리치도 쉽게 살 수 있어서 아이 간식으로 찾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리치 효능이나 리치 먹는법을 찾다 보면 리치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는지, 리치 공복에 먹어도 되는지 묻는 글이 함께 보여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덜 익은 리치를 빈속에 많이 먹지 말라고 안내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글은 식약처 자료를 바탕으로 리치를 먹을 때 주의할 점과 어른·아이 섭취 개수, 아이에게 줄 때 자르는 방법, 수입 수입 냉동 리치 회수 사례까지 차례로 정리했어요.
리치 과일, 어떤 과일인가요
리치는 무환자나무과에 속하는 열매예요. 껍질은 붉고 거칠며, 껍질을 벗기면 반투명한 흰 과육이 나오고 가운데에 큰 씨가 하나 있어요. 과즙이 많고 향이 진해서 생과로 먹거나 디저트와 음료에 넣어요.
같은 무환자나무과 열매로는 람부탄과 용안이 있어요. 식약처는 리치에 든 주의 성분이 람부탄과 용안에도 들어 있다고 안내해요.

덜 익은 리치를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리치에는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히포글리신과 MCPG가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몸이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과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과정을 방해해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저혈당증 때문에 뇌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덜 익은 리치에는 이 성분이 2~3배나 많이 들어 있어요. 식약처는 공복 상태에서 덜 익은 리치를 많이 먹으면 구토, 의식불명, 사망까지 이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어요. 리치 공복 섭취를 피하라는 말은 이 안내에서 나왔어요.
리치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될까요
식약처가 제시한 기준은 어른과 아이가 달라요.
- 어른은 하루에 10개 이상 먹지 않아요.
- 어린이는 한 번에 5개 이상 먹지 않아요.
- 빈속에 먹지 말고, 식사 뒤나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요.
이 안내는 인도와 중국에서 리치를 먹은 어린이 사망 사고가 이어진 뒤에 나왔어요. 아이가 리치를 좋아해서 계속 달라고 하면 그릇에 먹을 만큼만 덜어 주는 편이 좋아요.
리치 먹는법, 아이에게 줄 때 자르는 방법
리치는 껍질을 벗기고 가운데 씨를 빼서 과육만 먹어요. 아이에게 줄 때는 씨를 뺀 과육을 먹기 쉬운 크기로 작게 잘라 주세요.
식약처는 영유아 질식 사고를 막으려면 음식을 먹기 쉬운 크기로 잘라 잘 씹어 먹게 하고, 눕거나 걷거나 놀면서 먹지 않게 하라고 안내해요. 리치처럼 둥글고 미끄러운 과일은 통째로 주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과일별 자르는 방법은 아기 과일 자르는 법에서 더 볼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 여행에서 리치를 만날 때도 같은 원칙이에요. 식약처는 여행 중에 덜 익은 리치, 람부탄, 용안 같은 열대과일을 먹지 말라고 안내했어요.
냉동 리치 살 때 확인할 것
수입 냉동 리치는 최근 여러 번 회수됐어요. 식약처는 2025년 12월, 2026년 3월과 4월에 잔류농약 디페노코나졸이 기준보다 많이 나온 수입 냉동 리치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했어요. 디페노코나졸은 과일과 채소의 곰팡이병을 막는 데 쓰는 농약이에요.
이미 사 둔 냉동 리치가 있다면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정보에서 같은 제품인지 확인해 보세요. 회수 대상이면 먹지 말고 구입한 곳에 반품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리치를 아이에게 몇 개까지 줘도 되나요?
식약처는 어린이가 한 번에 5개 이상 먹지 않도록 안내해요. 빈속에는 주지 말고, 씨를 뺀 과육을 작게 잘라 주세요.
람부탄도 리치처럼 조심해야 하나요?
식약처는 리치의 주의 성분이 같은 무환자나무과 열매인 람부탄과 용안에도 들어 있다고 안내해요. 덜 익은 열대과일을 빈속에 많이 먹지 않는 편이 좋아요.
냉동 리치는 먹어도 괜찮나요?
냉동 리치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잔류농약 기준을 넘은 수입 냉동 리치가 회수된 사례가 있으니, 식품안전나라 회수 정보에서 제품을 확인해 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국내외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14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아이의 상태나 처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걱정되는 부분은 진료나 해당 기관에서 상담해 주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열대과일 ‘리치’ 공복에 섭취하지 마세요」 (식품안전나라 보도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 리치’ 회수 조치」(2025.12.23.)
·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 리치’ 회수 조치」(20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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