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 연차 발생하나요? 출산휴가 연차발생 기준과 출산휴가 전 연차 소진·출산휴가 후 연차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연차는 그대로 발생해요.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의 여성이 사용하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산휴가 연차발생 기준은 평소와 같아요.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청구한 때가 원칙이며, 출산휴가 전 연차 소진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어요. 만약 연차를 쓰던 중 출산하면 출산일부터 출산전후휴가로 전환되고, 출산휴가 후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으니 사용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아요. 이 글에서는 출산휴가 기간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려요.
출산휴가 연차발생 기준
출산전후휴가로 쉬는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는 그대로 발생해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유산·사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도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해요. 출산전후휴가로 쉰 날은 이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날로 들어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 일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출산휴가 전 연차 소진해야 하나요?
출산전후휴가 전에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연차 사용 계획은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회사와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던 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일부터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해요. 고용노동부는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거부권이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출산휴가 후 연차는 언제까지 쓰나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후 남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돼요. 따라서 사용 기간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아요. 남은 연차 유급휴가는 휴가나 휴직 일정을 고려하여 회사와 함께 사용 계획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상할 의무가 없어요. 연차 사용 촉진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출산휴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이에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이에요.
이 휴가 기간 중 출산 후에 45일 이상(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해요. 고용노동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다른 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보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외에 다른 일부 휴업 기간도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아요.
특히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와 제5호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 외의 휴업 기간이나 휴가에 대한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및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봐요.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에도 연차는 그대로 발생하며, 유산·사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출산휴가 전에 연차를 모두 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출산휴가 전에 연차를 모두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니, 회사와 협의하여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할 수 있어요.
연차 사용 중 출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연차 등 개인 휴가를 사용하던 중 출산하면 출산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요.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시기를 변경할 수 없어요.
정리하면
출산전후휴가는 물론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연차는 그대로 발생해요. 연차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가 변경될 수 있어요. 연차를 쓰던 중 출산하면 출산일부터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요.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으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일정을 고려해서 회사 인사 담당 부서와 연차 사용 계획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아요. 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 현행 조문(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2026년 10월 9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나 공무원·교원처럼 다른 법을 따르는 경우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회사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제74조
· 고용노동부 「'25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25.4.16. 게시) Ⅱ 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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