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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연차를 나타낸 노트북, 달력, 모래시계 그림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2024년 개정 후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 쓸 때 차감되는 시간

공룡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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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연차는 언제 단축을 시작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요. 근로기준법이 2024년 10월 22일 개정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도 연차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됐고, 이 규정은 그날 이후 단축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개정이 나에게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그 전에 시작했다면 고용노동부 안내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연차를 계산해요. 단축 기간에 연차 하루를 쓰면 몇 시간이 빠지는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차감 방식과 연장근로 제한도 함께 정리했어요.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단축 시간도 출근으로 봐요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을 따로 정해 두었어요.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여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 단축된 근로시간이 들어갔어요.

개정 법률 부칙은 이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어요.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이 6시간으로 줄였다면 줄어든 2시간도 출근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셈이에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상담 답변에서 2024년 10월 22일 이후 단축을 시작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80% 출근 기준을 채우면 연차를 비례로 줄이지 않고 모두 부여한다고 안내했어요.

2024년 10월 전에 시작했다면 비례로 계산해요

개정 전에 단축을 시작한 경우에는 예전 방식이 적용돼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이때 연차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에 단축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고, 다시 8시간을 곱해 시간 단위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연차 15일이 생기는 사람이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단축했다면 15일 곱하기 30/40 곱하기 8시간으로 90시간이 돼요. 계산 결과에 1시간 미만이 남으면 1시간으로 봐요.

한 해 안에 정상 근무 기간과 단축 기간이 섞여 있으면 기간별로 나눠 계산한 뒤 더하는 방식이라, 정확한 시간은 회사 인사 담당 부서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차감, 하루 쓰면 몇 시간 빠지나요

단축 기간 중에 연차를 쓰면 그날 일하기로 한 시간만큼 차감돼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하루 6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기간에 연차 1일을 쓰면 6시간만큼 연차휴가 시간이 차감된다고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연차를 시간으로 관리하는 회사라면 단축 전에 쌓인 연차가 8시간 단위로 잡혀 있어도, 단축 기간에 쓰는 하루는 6시간처럼 줄어든 소정근로시간만큼 빠져요.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쓰는 제도는 2027년 6월부터 법으로 정해질 예정이라, 그 전까지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시간 단위 사용을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 확인하세요.

단축 중 근로조건과 연장근로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경우 말고는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정해요.

사업주는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어요.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어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해요. 또 퇴직금 계산에 쓰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빼도록 정해져 있어요.

연차 계산이 다를 때는 이렇게 확인해요

먼저 단축 시작일이 2024년 10월 22일 이후인지 확인하세요. 이후라면 단축된 시간도 출근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고, 그 전이라면 비례 계산이 적용돼요.

회사가 안내한 연차 일수나 시간이 이 기준과 다르게 보이면 단축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과 근무 기록을 준비해 인사 담당 부서에 계산 근거를 물어보세요.

그래도 정리가 안 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는 관련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개정 규정은 2024년 10월 22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고, 부칙에 따라 이날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시작한 단축 기간은 예전처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를 계산해요.

단축근무 중에 반차를 쓰면 몇 시간이 빠지나요?

법령이나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반차 차감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연차 하루를 쓸 때 그날 소정근로시간만큼 빠진다는 원칙에 비춰 회사 취업규칙의 반차 기준을 확인하세요.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를 거절해도 되나요?

사업주는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어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는 2024년 10월 22일 이후 단축을 시작했다면 단축된 시간도 출근으로 보고, 그 전이라면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해요. 단축 기간에 연차 하루를 쓰면 그날 소정근로시간만큼 차감돼요.

단축 시작일과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적어 두고, 회사 연차 계산과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르면 근로조건 서면을 근거로 인사 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공기관 자료와 법령 원문을 2026년 10월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부칙(법률 제20520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9조의3 (https://www.law.go.kr/법령/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육아기 단축근로 직원 연차 산정」(2025.1)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1171204487020308)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 시 연차 차감」(2024.3)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3261528163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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