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 주말 포함인가요? 출산휴가 90일 공휴일 포함 기준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이 다른 점
출산휴가 주말 포함 여부부터 답하면, 엄마의 출산전후휴가 90일은 달력 날짜인 역일로 세기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이 모두 포함돼요. 반대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을 휴가일수에 넣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해요. 그래서 같은 '출산휴가'라고 해도 엄마와 배우자의 세는 법이 다른데요. 이 글은 출산휴가 90일 공휴일 포함 기준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이 다른 점을 중심으로 부모님들이 자주 검색하는 출산휴가 주말 포함 여부를 자세히 정리했어요.
출산휴가 주말 포함인가요?
엄마의 출산전후휴가 90일은 달력 날짜인 역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말과 공휴일이 모두 포함돼요. 반대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휴가일수에 넣지 않아요. 같은 출산휴가라도 엄마와 배우자의 휴가 일수 세는 법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에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이에요. 이 기간 중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둘 이상 자녀 60일 이상)이 되어야 해요.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이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안내해요.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휴가 기간에 법정휴일이나 회사 약정휴일이 포함되어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돼요.
출산휴가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일이나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이때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더라도 그 날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돼요.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요.
만약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여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휴가를 연장하여 출산 후 45일을 보장해야 해요. 다만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최초 60일의 유급 기간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시간급이나 일급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무급 휴무일을 뺀 소정 근로기간으로 계산한다고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은 안내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계산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의 유급 휴가이고,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예를 들어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아요.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0일을 세게 돼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2026년 9월 18일 시행)에 따라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어요. 이 120일 사용 기한을 셀 때는 기간의 첫날은 넣지 않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만료된다고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은 안내해요.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얼마인가요
유산·사산휴가도 날짜로 정해져 있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는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며칠까지」로 기간을 정해요.
임신 기간 15주 이내라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까지예요.
임신 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정확한 휴가 기간은 임신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출산휴가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은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만약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했다면,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 있어요. 이때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이더라도 휴가 기간에 포함돼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더 유리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을 쓸 수 있어요. 이 중 출산 후에는 45일(둘 이상 자녀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출산일을 전후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휴가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했다면, 출산일 다음 날부터 휴가를 시작할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어떻게 세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이고 유급이에요. 이 휴가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을 휴가일수에 넣지 않고 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6년 9월 18일 시행)에 따라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유산·사산휴가는 며칠 쓸 수 있나요?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임신 기간 15주 이내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까지, 28주 이상은 9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엄마의 출산전후휴가는 역일로 계산되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고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휴가 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출산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회사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해 보세요.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은 신청서에 날짜로 적어 두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법령 현행 조문(2026년 9월 18일 시행본)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2026년 10월 9일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이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나 공무원·교원처럼 다른 법을 따르는 경우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회사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고용노동부 「'25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25.4.16. 게시) Ⅱ-1 출산전후휴가·Ⅱ-5 배우자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관련 질의회시 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2026.9.18. 시행)
이 글도 함께 읽어보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3회 분할·기한 계산법, 출산 50일 전부터 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에 육아휴직 이어 쓰면 며칠? 출산휴가·육아휴직 일수 계산기 사용법

출산 직전까지 일해도 될까,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정하는 법과 출산 후 45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