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등급분류제도 뜻, OTT 연령등급을 사업자가 직접 정하는 기준과 부모가 볼 것
아이가 보는 OTT 영상의 연령등급을 누가 정하는지 궁금해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찾는 분이 많아요. 예전에는 온라인 영상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지정받은 사업자가 스스로 등급을 정할 수 있어요. 제도의 뜻과 법 기준, 부모가 확인할 점을 정리할게요.
자체등급분류제도 뜻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해요. 제50조의2는 그 예외로,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돈을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제공 전에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해요.
이 조항은 2022년 9월 신설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3월 28일부터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았어요.
누가 지정받을 수 있나요
법 제50조의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과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이 적정한지 심사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업자를 지정해요.
지정기간이 끝난 뒤 계속하려면 재지정을 받아야 하고, 이때 계획 이행 여부와 평가 결과를 함께 봐요.
등급은 5단계예요
법 제50조 제3항은 비디오물 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로 나눠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같은 분류 기준을 따라야 해요.
다만 제한관람가에 해당하는 영상은 자체 분류를 할 수 없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해요.
사업자가 지켜야 할 것
법 제50조의4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대로 등급을 정하고, 등급과 내용정보를 표시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해야 해요. 청소년 유해성 여부도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해요.
또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이 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하는 교육을 받아야 해요. 부모는 영상마다 표시된 등급과 내용정보를 보고,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녀 보호 기능을 함께 설정해 두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언제 시작됐나요?
근거 조항은 2022년 9월 신설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3월 28일부터 OTT 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았어요.
OTT 등급은 몇 단계인가요?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15세 이상,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의 5단계예요(법 제50조).
사업자가 잘못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는 등급과 내용정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법에 따라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자체등급분류제도로 OTT 영상의 등급은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하지만, 기준은 법이 정한 5단계 그대로예요. 아이가 볼 영상은 등급과 내용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 자료 출처
본 글은 아래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에 직접 확인해 부모 관점에서 재구성했습니다. 제도와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이나 판단 전에는 최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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